감기 조제약 에탄올 검출…약사·종업원 불구속 입건
- 강신국
- 2016-01-27 06:14:5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경찰,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 적용..."조제 과정서 혼입된 듯"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소아용 조제 감기약에서 에탄올 성분이 검출돼 논란을 빚었던 사건이 결국 약사에게 책임이 있는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밝혀졌다.
경기 군포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약사 A(58)씨와 종업원 B(30·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달 20일 자신이 운영하는 군포시 소재 약국에서 어린이용 감기약을 조제, 2∼3세 영·유아 7∼8명이 동일한 감기약을 조제 받고 복용한 뒤 구토증세를 보여 인근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다.
이에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약국에서 조제된 감기약의 성분분석을 의뢰, 70% 가량의 에틸알코올 성분이 포함됐다는 회신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감기약 제조 및 유통 과정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나타나지 않은 만큼 약국 조제 과정에서 에틸알코올이 섞였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감기시럽제 에탄올 미스테리…제약·약국 역학조사
2015-12-26 06:1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전인석 삼천당제약 대표, 2335억원 주담대 이자 어쩌나
- 2나프타 우선공급, 이번 주부터…약국 소모품 대란 해소되나
- 3현대약품 전산 먹통 일주일…출고 차질에 처방 이탈 조짐
- 4복지부 "비대면 플랫폼 일반약 선결제 법 위반 소지"
- 5비만약, 오·남용약 지정 가닥…"분업예외 과다처방 등 영향"
- 6약준모 약사 94.5% "약사회 창고형약국 대응 잘못해"
- 7JW중외, 비만신약 장착 승부수…라이선스인 전략 선순환
- 8복지부, 건보종합계획 성과 채점 나선다…"연내 실적 평가"
- 9이든파마, 매출·이익·자본 동반 확대…김용환 리더십 입증
- 10공정위, AI 생성 의약사 내세운 기만 광고 강력 제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