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자동개시 '중상해' 범위 어디까지 인정될까
- 최은택
- 2016-02-17 12: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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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위, 대통령령에 포괄위임...검찰기준 인용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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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상해' 범위는 입법이 완료되면 추후 대통령령 개정과정에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중상해' 범위를 법률에서 제한하도록 특정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사망과 중상해 사건에 한해 의료분쟁 조정절차를 자동개시하는 입법안을 의결했다. 중상해 범위와 기준 등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규정도 마련했다.
앞서 진행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복지부는 대통령령에 포함시킬 항목으로 '코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1등급 장애' 등을 예시했다.
이와 관련 국회 관계자는 "일단 중상해 범위는 하위법령에 포괄 위임시켰다. 하위법령 개정과정에서 관련 단체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른 관계자는 법제사법위원회 측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중상해' 범위를 포괄위임하는 것은 다른 입법례에서도 없는 일"이라며 "법사위 단계에서 범위를 특정하는 문구수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조문 중 '중상해' 앞에 수식어를 첨언하거나 가로를 추가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었다.
이와 관련 주목되는 건 형사법상의 판단기준이다. 대검찰청 형사부의 '교통사고처리특별법 위헌결정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2009년2월)'을 보면, 형법상 '중상해'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해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신체의 상해로 인해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를 말한다.
그러나 구체적인 규정이 미비해 대검찰청은 판례, 외국의 입법례, 또는 학설 등을 참고해 '중상해' 기준을 세울 수 밖에 없다고 적시했다.
구체적으로 우리 판례상 인정된 예는 '콧등의 길이 2.5㎝, 깊이 0.56㎝ 상처(대법원 70도1638)', '실명(대법원 4292형사395)', '혀 1.5㎝ 절단으로 발음 곤란(부산지방법원 64고6813)' 등이다.
반면 '전치 3주의 흉부자상 및 전치 1~2개월의 다리 골절(대법원 2005도7527)', '치아 2개 탈구(대법원 4292형상413)' 등은 부정됐다.
대검찰청은 일반적 기준으로는 ▲생명에 대한 위험: 인간의 생명 유지에 불가결한 뇌 또는 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불구: 사지 절단 등 신체 중요부분의 상실·중대변형 또는 시각·청각·언어·생식 기능 등 중요한 신체 기능의 영구적 상실 ▲불치나 난치의 질병: 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중증의 정신장애, 하반신 마비 등 완치 가능성이 없거나 희박한 중대 질병 등을 적시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경우에도 치료기간, 국가배상법시행령상의 노동력상실률, 의학전문가의 의견, 사회통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개별 사안에 따라 타당성 있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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