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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철법, 분쟁조정 아닌 분쟁조장법으로 전락 우려"

  • 최은택
  • 2016-02-17 06:14:57
  • 의사협회 "포퓰리즘적 졸속입법 추진 즉각 중단해야"

의사단체가 국회 첫 관문 앞에 있는 일명 '#신해철법' 또는 '#예강이법'이 의료분쟁을 조정하는 게 아니라 조장하는 법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졸속심사를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 국회 심사와 관련, "포퓰리즘에 휩싸인 졸속입법은 자칫 대형 의료참사를 불러올 수 있다"며, 이 같이 긴급 입장을 17일 발표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전날인 16일 오후 사망과 일부 '중상해' 사건에 한정해 조정절차를 자동개시하는 절충안에 사실상 합의했다. 다만, '중상해' 범위와 기준 등을 명확히 한 뒤 법률안(대안)을 처리하기로 하고, 의결은 오늘(17일) 오전 8시30분경으로 미뤘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는 긴급 입장을 통해 "(신해철법 절충안은) 말이 개정안이지 환자와 의료인 모두에게 민감하고 중대한 사안인 의료분쟁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분쟁을 조장해 극심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신중한 논의와 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사망사건은 피해 정도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명확하므로 논란의 여지가 적을 수 있지만, 이를 '중상해' 사건까지 확장하면 환자 측이 느끼는 피해의 정도와 의학적 판단이 상이하고, 장애의 경우 고정기간 이후 보다 명확한 판정이 가능하므로 자동개시의 근거로 삼기에는 혼란과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사협회는 특히 "형사적 '중상해'와 달리 의료사고로 인한 경우는 다양한 소견과 비특이성을 갖는 속성이 있는 만큼 하룻밤 사이에 복지부가 임의로 정할 수 없는 전문성을 요하는 중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관련 전문가들의 면밀한 검토와 공론화, 협의 과정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는 게 이 단체의 주장이다.

강청희 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은 "총선을 앞두고 혼란한 상황을 틈타, 그것도 전문성은 실종된 채 정치적인 목적에만 의존한 졸속 입법은 지양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의료발전을 저해할 악법 제정으로 큰 참사가 발생하기 전에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국민과 의료인에게 득이 되는 살아있는 법으로 개정되도록 정부와 국회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는 오늘 오전 8시30분경 회의를 속개해 자동개시 조건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하위법령 추진안)을 복지부로부터 보고받고, 절충안(대안) 의결여부를 결정한다. 만약 전날 합의된 데도 절충안이 처리되면 곧바로 열릴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심의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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