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치협 "의료분쟁법 개정 즉각 철회하라"
- 강신국
- 2016-02-18 17:5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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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 명의 성명내어 법 개정 맹 비난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와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는 17일 공동명의의 성명을 내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환자의 '사망' 또는 '중상해'의 경우 의료인의 분쟁조정 참여 의사와 무관하게 자동으로 조정 절차가 개시되도록 하는 법안 개정안 의결에 유감을 표시했다.
단체들은 "졸속입법의 결과는 의료인의 방어진료를 확산시키는 등 안정적인 진료환경 저해와 국민과 보건의료인 모두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며 "개정안의 불합리한 심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단체들은 "합리적인 의료분쟁 조정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전문가단체에서 지속적인 개선방안을 수차례 제안했음에도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포퓰리즘에 휩싸여 분쟁절차의 자동개시 조항만을 졸속으로 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특히 "의료사고로 인한 중상해의 경우에는 판단의 기준이 모호할 뿐만 아니라 환자 측이 느끼는 피해의 정도와 의학적 판단이 서로 상이한 만큼 의료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충분한 논의 과정 없이는 법안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면서 "국민과 보건의료인 간의 신뢰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 자명하다"고 말했다.
단체들은 "열악한 진료환경을 더욱 피폐하게 하는 것은 물론 궁극적으로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통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려는 취지에 역행하는 만큼 개정안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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