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등 은행과 협상…카드수수료 인하근거 마련
- 최은택
- 2016-03-03 16:4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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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신법개정안 국회 통과…이르면 9월 중 시행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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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등 중소상공인 카드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새누리당 정두원 의원의 이른바 '신용카드 부당수수료 시정법(여신전문금융업법20조1항)'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률이 시행되면 약국 등은 은행에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양도, 수수료를 낮추고 지급기한도 단축할 수 있게 된다.
국회는 3일 새벽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현재는 신용카드업자에게만 독점적 지위가 보장돼 약국 등 가맹점은 카드사가 정한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부담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시중은행도 매출채권을 양수할 수 있게 돼 카드채권시장이 경쟁체제로 전환된다.
이럴 경우 약국 등 중소가맹점은 수수료 부담을 낮추고, 현재 3~15일 가량 소요되고 있는 대금 지급기안도 당일 지급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
정 의원은 "현행법은 카드채권시장에서 카드사의 독점적 지위를 보장해줌으로써 중소가맹점의 호주머니를 털어 카드사의 수익을 보장해 주는 시대착오적인 규제 악법"이라며 "이 법이 시행되면 시중은행이 신용카드 채권을 매입할 수 있게 돼 수수료 경쟁을 유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수료는 자연히 내려하고 소상공인들의 실질소득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구체적인 카드결제시스템을 보면 이렇다. 가령 A약국이 카드사와 2% 수수료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고 가정하자. A약국이 1만원 카드매출 승인을 카드사에 요청하면 대략 3~7일 뒤 9800원을 지급받는다.
현재는 매출채권을 카드사만 양수할 수 있기 때문에 약국은 이런 부담을 감내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개정법률이 시행되면 앞으로 A약국은 카드사가 아닌 시중은행과 카드매출채권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시중은행 간 경쟁이 붙을 경우 가맹수수료는 2%보다 더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 가령 수수료율이 1.5%로 정해졌다면 이 약국은 승인요청 당일 9850원을 은행으로부터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요한 건 협상력이다. 대한약사회나 시도지부, 분회 등이 회원약국을 대신해 시중은행과 협상하거나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하면 수수료율은 더 낮아질 수 있다.
이런 과정이 공정거래법 등에서 허용 가능한 것인지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지만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가맹점단체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 의원실 관계자는 "추후 하위법령 개정과정에서 여러 여건을 고려해야겠지만 업종별 중소상공인연합회(단체)의 역할이 커지고, 중소상공인들의 단결력이 강화돼 회원들의 권익이 대폭 신장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약사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신용카드 부당수수료 시정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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