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성형 시술받은 외국환자 부가세 환급…4월부터
- 최은택
- 2016-03-09 06:14:5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고시제정 추진...특례적용기관 표찰 등 게시

보건복지부는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관련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18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경우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 고시는 내년 3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외국인환자의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부가세를 환급하도록 한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해 마련됐다. 외국인환자 유치시장을 활성화하고 투명화하기 위한 조치다.
세부내용을 보면,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기관은 특례적용의료기관으로 등록 신청할 수 있다. 특례기관으로 선정되면 의료기관 내부와 홈페이지에 특례적용 의료기관이라는 표찰 또는 안내문, 환급절차 등을 영어를 포함한 외국어로 게시할 수 있게 된다.
부가세 환급방법과 절차는 이렇다.
특례기관은 외국인환자에게 일단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을 진료비로 받는다. 이어 부가세 환급절차를 고지하고 확인서 1부를 교부해 준다.
환급장소(환급창구)는 출국항 소재 보세구역 안에 설치된다. 외국인환자로부터 확인서를 받은 환급창구운영사업자는 지체없이 환급 또는 송금하되,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제비용은 공제할 수 있다.
1회 공급가액은 200만원 이하이며, 의료용역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출국하는 경우로 제한된다. 외국인관광객의 출국여부 확인이 가능하고 출국정보 제공 동의를 얻은 경우 그 외 지역에서도 환급 또는 송금할 수 있다.
또 외국인관광객이 환급창구가 개설되지 않은 출국항에서 출국하는 경우 출국항 내 수거함에 의료용역공급확인서를 제출하면 역시 환불 또는 송금받을 수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R&D 비율에 약가 줄세우기…제약업계, '덜 깎는 우대' 비판
- 2"처방 해주면 개원 자금"…법정서 드러난 CSO 검은 거래
- 3"제네릭 난립 주범, 기형적 '공동생동'…전면 금지해야"
- 4약가 디테일 정할 후반전 돌입...개량신약 가산도 불투명
- 5"작게 더 작게"…종근당 '에소듀오' 미니 전략 승부수
- 6광동제약, 매출 1.6조에도 수익성 1%대…투톱 첫해 시험대
- 7[데스크 시선] 제네릭 편견에 갇힌 약가제도 개편
- 8"젤잔즈, 안전성 우려 재평가…장기 투여 근거 축적"
- 9한국바이오켐제약, 매출 첫 700억 돌파…강원호 체제 성과
- 10유유제약 '타나민정' 바코드 누락 일부 제품 회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