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바코드·전자태그 3년마다 재검토 의무화
- 이정환
- 2016-03-09 16: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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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개정고시안 행정예고…오는 7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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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바코드 또는 전자태그(RFID tag) 표시 대상 등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 했다.
이로써 앞으로는 의약품 바코드·전자태그의 재검토기한이 기존 '특정일자' 방식에서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주기적 검토' 방식으로 전환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으로 과거 의약품 바코드 관련 특별한 내용 변경이 없어도 기한 연장을 위해 매번 개정해야했던 입법 비효율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개정고시안에 의견이 있는 업체는 오는 29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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