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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제 등 '동일제제' 함량정의 제제별 세분화 추진

  • 최은택
  • 2016-03-11 06:14:50
  • 복지부, 시럽제 등 함량산식 적용방법도 명확히

정부가 '동일제제' 정의 중 함량의 개념을 제제별로 세분화하기로 했다. 또 기등재 의약품과 상한금액 표기단위가 다른 시럽제 등의 함량산식 기준은 신설한다.

보건복지부는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개정안을 10일 행정예고하고 오는 29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동일제제의 정의를 제제별로 세분화해 약가산정에서 불합리한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히 근거를 마련하고, 시럽제 등의 동일제제 근접함량과 함량산식 적용 때 기준이 되는 함량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동일제제' 함량 개념이 '단위당 함량 및 총함량'에서 '단위당 함량 및 총함량, 다만 주사제는 총함량, 약제급여목록표에 최소단위(1g 등)로 상한금액이 표기된 약제는 단위당 함량'으로 바뀐다.

일반약제와 주사제, 최소단위 등재약제의 함량정의를 세분화하는 것이다.

또 기등재된 제품과 상한금액 표기단위(생산규격단위 또는 최소단위)가 다른 시럽제, 현탁액제, 과립제, 산제 등 내복제에 적용하는 두 가지 유형의 함량산식 기준이 신설된다.

먼저 '기등재된 제품이 생산규격단위로 상한금액 표기되는 제품만 있고, 신청 제품이 최소단위로 상한금액 표기되는 제품인 경우'는 '기등재된 제품 중 신청제품과 가장 근접한 단위당 함량의 최소단위당 상한금액 중 최고가'를 기준으로 산식에 따라 금액을 산정한다.

거꾸로 '기등재된 제품이 최소단위로 상한금액 표기되는 제품만 있고, 신청제품이 생산규격단위로 상한금액 표기되는 제품인 경우'는 '기등재된 제품 중 신청제품과 가장 근접한 단위당 함량의 상한금액 중 최고가'를 기준으로 산식에 따라 금액을 정한 뒤 총 함량의 배수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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