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약품 회수·폐기 규정 강화
- 이정환
- 2016-03-11 11:05:4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처, 의약품등 회수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해우려 의약품 등의 회수계획서, 평가보고서 등 작성요령, 판매중지 및 통보, 회수종료 확인 및 통보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의약품등 회수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이번 제정안은 위해우려 의약품등 회수·폐기 업무수행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투명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 보건 위해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회수계획서, 평가보고서 등 작성요령 ▲판매중지 및 통보 ▲회수종료 확인 및 통보 등이다. 회수의무자(제약사 등)가 회수를 위해 작성하는 회수계획서, 회수계획 공표문, 평가보고서 등에 대한 작성요령을 마련해 업무수행에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회수의무자는 위해성 등급을 결정한 날 또는 회수명령을 받는 날부터 회수대상의약품 등의 출고를 중지해 판매되지 않도록 했다.
또 회수제품의 제품명, 제조번호, 회수사유 및 방법 등을 포함한 회수계획을 의약품등의 판매업자, 약국, 의료기관 개설자 등 취급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회수종료신고서가 제출되면 회수의무자 소재지 관할 지방식약청장은 각 시도의 유통량 등을 고려해 회수계획서에 기술된 판매처의 10%이상의 대상업소를 선정해 점검하고 회수 종료여부를 평가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R&D 비율에 약가 줄세우기…제약업계, '덜 깎는 우대' 비판
- 2"처방 해주면 개원 자금"…법정서 드러난 CSO 검은 거래
- 3"제네릭 난립 주범, 기형적 '공동생동'…전면 금지해야"
- 44월부터 약물운전 처벌 강화, '인슐린' 맞고 운전하면 불법?
- 5약가 디테일 정할 후반전 돌입...개량신약 가산도 불투명
- 6"작게 더 작게"…종근당 '에소듀오' 미니 전략 승부수
- 7"젤잔즈, 안전성 우려 재평가…장기 투여 근거 축적"
- 8[데스크 시선] 제네릭 편견에 갇힌 약가제도 개편
- 9유유제약 '타나민정' 바코드 누락 일부 제품 회수
- 10파마리서치, 의료기기·화장품 기업 M&A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