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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온라인몰, 신용카드사와 손잡고 서비스 '경쟁'

  • 정혜진
  • 2016-03-17 12:14:54
  • 일반 혜택도 약국 혜택되면 불법 경계 아슬아슬

온라인몰 B사의 카드혜택 공지
카드사와 온라인몰이 결합해 마케팅 경쟁이 펼쳐지면서 불법과 합법 경계선을 넘나드는 약국 혜택이 속속 늘어나고 있다.

최근에는 A제약사 온라인몰 영업사원들이 약국 거래처 확보를 위해 결제기간, 카드수수료, 현금 할인 혜택 등을 홍보하다 논란이 됐다. 이번에는 B온라인몰이 'ㅁㅁ신용카드 결제 시 즉시 할인'이라며 2%의 추가 마진 제공을 들고 나왔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의약품 전자상거래몰 B사가 신한카드를 통한 의약품대금 결제 시 2%의 마진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B사는 16일 단 하루동안 동안 특정카드 결제 시 10만원 이상은 2000원, 30만원 이상 6000원, 50만원 이상 1만원 할인 등 프로모션 팝업창을 게재했다.

지난해 'ㅇㅇ카드'는 결제 건 당 통상 1% 내외의 적립포인트를 주는 다른 카드에 비해 결제 금액에 차등을 주어 건당 1.5%~2.0%의 포인트를 제공해 논란이 됐다.

ㅇㅇ카드를 운용하는 은행은 이 사안이 문제가 되자 홈페이지에서 해당 카드 혜택 내용을 삭제하기도 했다.

이처럼 경쟁이 치열해지는 온라인몰과 꾸준한 금액의 결제금액을 유치하고자 하는 신용카드사가 손잡으면서 유통업계는 불합리한 혜택이라고 꼬집고 있다.

의약품유통업체들은 온라인몰이 대규모 카드업체와 손잡고 밀어붙이는 공세에 기존 유통업체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없다고 토로하고 있다.

이미 '의약품 반품, 추가 할인, VVIP약국 정책' 등을 명목으로 약국 혜택을 늘려가는 온라인몰과 유통업체들이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이에 대해 문제 온라인몰 업체들은 카드사가 제공하는 혜택일 뿐, 온라인몰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해 불법 사항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다.

의약품유통업체 관계자는 "의약품 온라인몰과 카드업체가 연합하면서 혜택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고 의약품 유통업체들은 특별한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며 "독립적인 유통업체는 온라인몰 입점 외에는 방법이 없이, 점점 경쟁하기 힘든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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