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31 01:53:31 기준
  • 데일리팜
  • 염증
  • 약가인하
  • 임상
  • #약사
  • 비급여
  • 의약품
  • CDMO
  • 규제
  • #의약품

온라인몰 약국 서비스 정책 놓고 유통업계 문제제기

  • 정혜진
  • 2016-03-09 09:10:55
  • "회사 공식 정책 아냐...불법 영업 없어" 해당사 반박

의약품 온라인몰 A사 영업사원들이 약국에 제시한 서비스 홍보물을 두고 설왕설래하고 있다.

7일 약국가와 도매업계에 따르면, A사 영업사원들이 통상의 일반 도매업체보다 많게는 5% 금융혜택을 더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홍보물을 제공하고 있다.

A사 홍보물에 나타난 내용에 의하면 이 회사는 '월 1000만원 3개월 거래를 할 경우 ▲딜레이결제 활용시 2개월 회전(회전일 60일) ▲금융비용 1.8% ▲카드혜택 1~1.5% ▲낱알반품 혜택 3% ▲VIP혜택 0.6%+0.4% ▲ 각종 이벤트 혜택 등 총 7.2%에서 8%의 금융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금융혜택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월 1000만원 3개월 거래를 할 경우 약 216만 원에서 250만 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약업계 일각에선 이를 두고 과도한 혜택 아니냐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유통협회는 이사회와 회장단 회의를 통해 이 내용을 여러차례 문제 제기를 했고 이같은 영업 형태가 계속될 경우 대응방안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일반적으로 약국가는 '약국 혜택이 많으면 좋은 게 아니냐'는 의견이지만, 일부 약사들은 이러한 혜택이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고 문제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서울의 한 약사는 "당장 혜택을 볼 게 아니라"며 "이 혜택도 의약품 주문 규모가 큰 문전약국에 집중될 것이고, 동네약국이 받는 혜택은 많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만약 문제가 생기면 모든 약국들이 책임을 질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이에 대해 A사 측은 "홍보물을 검토한 결과, 회사의 공식적인 영업 방침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며 "우리는 약국 혜택을 통해 신규 회원을 모집하기 위해 애쓰고 있지만, 불법의 선은 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어 "홍보물 역시 지금 현재 회사 영업방침과 다르다"며 "회사는 올해 낱알반품 한도를 전월 주문금액의 1%로 변경하는 등 최근 마케팅과 영업 방식에서 약국 이득을 현실화 한 바 있다. 법리적인 해석을 해보더라도 결코 우려할 만한 수준의 영업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