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정보공개, 지방청 확대운영…수수료 감면율 구체화
- 이정환
- 2016-03-17 11:3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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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정보공개 신속·효율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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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식약처 본부 운영지원과에만 적용됐던 정보공개 주관부서가 전국 6개 지방청 주관부서로까지 확대된다.
17일 식약처는 이같은 내용의 '정보공개 운영 규정 일부개정훈령안'을 행정예고했다. 오는 4월 4일까지 의견조회 후 개정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방식약청 내 정보공개 주관부서 신설 ▲정보공개 수수료 감면비율 지정 ▲정보 비공개 시 의사결정·내부검토 후 청구인에 통지의무 등이다.
식약처는 본부로 한정됐던 정보공개 주관 분야가 지방청까지 범위가 넓어져 신속한 정보공개 등 업무 효율성이 향상되고 민원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정보공개 목적이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것으로 인정되면 수수료를 50% 감면할 수 있도록 비율을 구체화해 정보공개 청구가 기존 대비 활성화 될 전망이다.
또 정보공개가 불수용되더라도 청구인은 비공개 사실을 식약처로부터 통지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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