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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유통 수탁업체 "약사 고용할 필요 없는데"

  • 정혜진
  • 2016-03-19 06:14:59
  • 12월 시행 앞두고 유통업체들 위수탁 약사 문제 논의

의약품 유통 위탁업체의 약사 고용 의무 규제가 완화되면서 수탁업체들 사이에 약사 고용 여부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관련 개정안이 적용되는 올해 12월 말부터 위수탁 관련 유통업체는 물론 약사 고용률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것으로 보여 유통업계가 논의를 서두르는 모양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의약품 위탁업체들은 17일 긴급 회의를 열어 약사 고용 여부와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관건은 수탁업체가 기존보다 더 많은 약사를 고용해야 하냐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고용 약사 수를 늘리지 않는 방안과 위탁받은 유통업체 수 만큼 약사를 더 고용하는 방안 등 다양한 방법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유통업체들은 약사 수를 대폭 늘리기엔 부담이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지금 창고를 운영하며 약사를 고용하고 있는 유통업체 중에서도 의약품이 입고되고 출고되는 시간에만 약사가 근무하는 곳이 있을 정도로 약사 역할이 꼭 필요한 때는 많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위탁을 하는 유통업체는 대부분 한두품목만 유통하는 품목도매들"이라며 "수탁업체는 전체 몇천가지 품목에다, 위탁받은 품목 몇가지 보관을 맡을 뿐인데, 이를 보고 약사 수를 늘리긴 어렵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위수탁 창고 위치가 달라져도 요양기관에 유통되는 의약품 전체 양은 변함이 없는 정도여서, 전체 관리 약사 규모는 어느정도 유지돼야 한다"며 "그렇다면 수탁업체가 한두명이라도 약사를 더 고용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더군다나 수탁업체 관리약사 수는 복지부령에 따라 정해질 예정이라 업계는 협회가 복지부에 약사 고용 수에 대한 입장을 강하게 주장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유통협회 뿐 아니라 약사회와의 논의도 필요한 안건인 만큼, 향후 협회의 협상능력이 중요하게 떠오르고 있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위수탁 활성화를 목표로 하면서 수탁업체에게 고용 부담을 줘서는 안된다"며 "약사 고용 문제는 실제 창고 환경과 관리를 감안해 합리적인 선에서 조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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