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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면적 규제 완화하니 도매업 신청 다시 우후죽순

  • 정혜진
  • 2016-02-18 12:15:00
  • 작년 창고면적 165㎡로 완, KGSP 신청 수 예년 수준 회복

의약품 도매창고 규제 완화로 도매업체 개설 숫자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약품유통협회가 최근 20년 간 심사한 신규 도매업체 KGSP 건수를 집계한 결과 2013년, 2014년 평균을 밑돌았던 심사 수가 2015년 예년 수준을 회복했다.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0년간 KGSP 신청 건수는 100곳 남짓. 신청이 많았던 건 2005년 (177건), 2006년(158건), 2010년(159건)이며, 가장 적었던 해는 2012년(103건)이었다.

하지만 도매업체 신설 규제가 창고면적 최소 264㎡(80평) 이상으로 강화되면서 2013년과 2014년은 신청 건수가 각각 65건과 75건으로 두자리 수에 머물렀다.

업계는 원인이 창고 면적 규제 강화이라고 보고있다. 약사법이 개정돼 창고 규제가 165㎡(50평) 이상으로 완화된 개정안이 2015년 상반기 시행되면서, 2015년 한 해 동안 신규 신청건수가 다시 100건 이상으로 회복됐기 때문이다.

아울러 의약분업을 겪으며 2001년과 2002년에는 KGSP 심사 신청 업체가 204곳, 647곳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을 엿볼 수 있다.

유통협회 관계자는 "규제 강화와 완화에 따라 신청건수 증감이 뚜렷하다"며 "유통업계가 어렵다고는 하지만 매년 100건 이상 꾸준히 허가를 받은 것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위탁 도매는 관리약사를 의무 고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개정안이 통과된 만큼, 앞으로 KGSP 심사 신청 건수가 어떻게 변화될 지도 관심사다.

약사를 고용하지 않는 업체는 지금까지 도매업체 개설에 필수적으로 필요했던 KGSP를 갖추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협회 관계자는 "창고 면적과 별개로 위수탁 약사 고용에 따라 일반 도매업체는 더 많이 늘어날 것"이라며 "업체 난립은 물론 도매업체들의 협회 가입률이 더 떨어지지 않을까 염려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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