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국 등 6개사 알비스 특허회피…"한고비 넘겼다"
- 이탁순
- 2016-03-19 06: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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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네릭 판매부담 덜어...대웅-안국, 특허침해소송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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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안국약품, 일동제약, 삼진제약, 건일제약, 제일약품, 씨제이헬스케어는 식약처 특허목록에 등재된 알비스 조성물 특허(피복된 라니티딘, 비스마스 서브시트레이트 및수크랄페이트를 함유하는 경구용 위장질환 치료용 약제조성물, 2019년 6월 21일 만료)에 대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해 지난 17일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성립한다는 심결을 받았다.
앞서 한국파비스제약이 같은 방법으로 특허회피에 성공하면서 어느정도 예상됐던 결과다. 이들 제약사들은 고용량 제품인 알비스D의 제네릭약물 출시를 위해 특허심판을 청구했다.
지난 1월에는 심결이 나오지 않았는데도 제네릭약물 출시를 강행했다. 파비스 심결 선례에 따라 특허소송에서 이길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제네릭사들의 예상처럼 특허회피 결과가 나오면서 제네릭약물 판매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안심하기에는 이르다. 대웅제약은 지난 1월 알비스D의 제제안정성과 생체이용률과 관련된 조성물특허를 특허청에 새로 등록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달 25일에는 안국약품을 상대로 특허침해금지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알비스D의 제네릭약물은 안국약품이 수탁 제조하고 있다. 특허침해 소송 결과 최악의 경우 제네릭약물의 판매가 금지될 수도 있는 것이다.
알비스D가 작년 출시하자마자 88억원의 처방액을 기록할만큼 시장성이 높기 때문에 대웅제약과 제네릭사들의 공방이 쉽게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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