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안국에 소송 제기…"알비스D 특허침해"
- 이탁순
- 2016-03-08 12: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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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네릭약물 지난 1월 발매...양측 물러설 수 없는 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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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지난달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안국약품을 상대로 특허침해금지 청구 소장을 제출했다.
안국약품은 지난 1월 알비스D의 제네릭약물인 개스포린에프정을 출시했다. 또한 위탁생산을 통해 일동제약 등 타사에도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현재 특허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다 최근 대웅제약이 알비스D의 신규 특허를 등록했음에도 제네릭약물이 출시된 점을 감안하면 이번 특허침해 소송제기는 어느정도 예상됐던 시나리오라는 분석이다.
대웅제약은 안국약품이 알비스D와 관련된 조성물특허를 침해하고 제네릭약물을 발매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현재 식약처 특허목록에 등재된 약제조성물 특허(피복된 라니티딘, 비스마스 서브시트레이트 및수크랄페이트를 함유하는 경구용 위장질환 치료용 약제조성물)와 관련해서는 안국약품이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해 특허심판원에서 다투고 있다.
대웅제약은 또 알비스D의 제제안정성과 생체이용률과 관련된 조성물특허를 지난 1월 4일 새로 등록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1월 안국약품 등 국내 제약사들이 제네릭약물을 전격 출시하면서 대웅제약이 특허침해로 전면대응에 나섰다는 해석이다.
기존 알비스정의 복용횟수를 줄여 업그레이드된 알비스D는 작년 출시하고 한해동안만 88억원의 처방액을 올리는 등 대웅제약의 간판 품목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출시 1년만에 후속약물이 출시돼 대웅제약이 특허침해 소송이라는 강경책을 들고 나올 수 밖에 없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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