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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켐비 부작용 후속조치 없어...식약처 허가·사후관리 불신"

  • 전진숙 의원, 21일 식약처 국감서 신뢰 위기 책임 물어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식약처가 치매치료제 레켐비주(레카네맙)에 대한 안전성 검증 미흡과 시판 후 부작용 관리 부실로 국민 신뢰를 잃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18일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식약처는 치매치료제 허가·사후관리 전 단계에서 신뢰 위기를 초래했다”며 “국민 생명 앞에 책임지고 사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작년 국감에서 오유경 처장이 ‘아두헬름은 국내에 사용되지 않았다’고 답했지만 희귀필수약센터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총 5847병이 환자의 요청에 따른 자가치료용으로 공급된 사실이 확인됐다는 지적이다.

이는 단순 착오가 아니라 국회에서의 중대한 허위보고 또는 위증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레켐비 역시 국내 정식 판매 전 448병이 자가치료용으로 공급됐는데, 식약처는 이 사실을 인지하고도 ‘사용되지 않았다’고 답했다”며 “레켐비 허가시판 전 단계에서 안전성 관리 체계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아두헬름의 자가치료용 공급분에 대한 보고, 관리 문제를 지적했다.
또 시판 후 조사를 철저히 하겠다고 약속한 식약처가 제약사 보고에서 의존하고 있다고 했다. 허가과정에서 제약사가 제출한 ‘시판 후 조사’ 관리 계획에 대해 정량적으로 얼마나 달성됐는지를 평가하는 걸 기준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환자 안전을 제약사에게 맡긴 직무유기라는 비판이다.

전 의원은 “미국 FDA는 2024년 정기 약물 감시 과정에서 투여 초기 사망 6건(중복 제외 4건)을 확인하고 MRI 추적검사를 기존 3회에서 4회로 늘리는 안전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우리 식약처는 아직까지 별도의 후속 조치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에서도 허가 후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135건의 이상사례가 보고됐으며, 이 중 중대이상사례는 12건(9%)에 달했다는 것.

주요 이상사례는 ▲뇌 부종 ▲미세출혈 ▲헤모시데린 침착 등으로 ‘아밀로이드 관련 영상 이상(ARIA)’으로 장기적 뇌 손상과 위축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성이 확인됐다.

전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과학과 신뢰의 정부를 표방하며 임명한 인사가 바로 오유경 처장”이라며 “하지만 식약처의 과학은 사라지고 신뢰는 무너졌다. 오 처장은 국민 앞에 식약처에 대한 신뢰를 떨어트린 것에 대해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새로운 기전의 신약, 고위험 생물의약품, 조건부 승인 약물은 반드시 외부 전문가 자문을 거치도록 법제화하고, 환자 요청에 따른 자가치료용 약물의 시판 후 조사 의무 부재를 해소해 안전성 추적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며 “자가치료용 공급 약물 부작용에 대한 정기 점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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