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공무원, 외부강의 기준 강화·직연 특혜 철폐
- 이정환
- 2016-04-18 11: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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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행동강령 일부개정훈령'…공직 운영 투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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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퇴직 공무원과 업무유착 차단 등을 위해 특혜 배제 대상에 '직연(職緣)'이 추가된다. 국민권인위원회 반부패수범사례도 적극 도입돼 제도적 장치가 개선될 전망이다.
18일 식약처는 '공무원행동강령 일부개정훈령'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외부강의·회의 등 위반실태 특정감사 결과를 토대로 이뤄졌다.
주요내용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협찬'의 정의 신설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대상자 확대 ▲특혜 배제 대상에 '직연' 추가 ▲부당이득 수수금지 규정의 미비점 개선·보완 등이다.
구체적으로 식약처 공무원들의 외부강의 대가기준(상한액)에 원고료를 포함하고 강의시간 산출기준을 명확히 정했다.
직무관련 기업체로 외부강의를 갈 수 없었던 과거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대가기준 초과 금액 반환 의무화 규정이 신설됐다.
대가를 받은 모든 외부강의는 월 3회(연 10회)·월 6시간으로 제한된다.
사전 결재 후 실시, 출장·연가 처리 기준 명확화, 교통편 제공시 출장여비 미지급, 공문서·겸직허가 규정필수 등 복무관리 기준도 확실해졌다.
아울러 경조금품 수수제한 대상이 확대되고, 금품 등 수수 금지 위반 징계기준 강화와 함께 청렴교육 연 5시간 이상 이수가 의무화된다.
특히 식약처 공무원이 외부기관 비위행위 관련 수사기관과 감사원 등과 조사에 나설 경우 그 사실을 행동강령책임관에게 통보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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