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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자격정지 '5년 시효제 도입' 법안 상임위 통과

  • 최은택
  • 2016-04-29 15:38:56
  • 복지위, 전체회의서 의결...중한 위반행위는 7년

의료법인간 합병근거도 신설

의료법령을 위반한 의료인 자격정지 처분 시효제를 도입하는 입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시효기간은 5년이지만, 중한 위반행위는 7년으로 달리 정해졌다. 또 의료법인간 합병근거도 신설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 대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의한 대로 의결했다.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과 이명수 의원이 각각 발의한 의료법개정안을 병합 심사해 통합 조정한 대안이다.

이 개정안은 법제사법심사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확정된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의료인 자격정지 처분 시효규정이 신설된다. 시효기간은 5년으로 하되, 중한 위반행위는 7년으로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의료법인간 합병근거도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시도지사가 복지부장관과 사전 협의한 뒤 합병허가 승인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김강립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인 행정처분 공소시효 근거 가 마련돼 의료인의 법적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한편 이 개정안 대안은 김성주 의원의 제안에 따라 법사위를 통과한 의료인·환자폭행가중처벌법,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법 등과 통합돼 1건으로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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