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포 "환자선택 가로막는 닥터나우 방지법 철회하라"
- 강혜경
- 2024-11-15 10:50:0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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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윤 의원 발의안에 반발…"스타트업에 추가규제"
- "혁신 악으로 간주하고 기득권 보호하는 방식, 이제 중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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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플랫폼 등이 회원사로 속해 있는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15일 성명을 통해 "환자들에게 편리한 약국 선택권을 가로막는 닥터나우 방지법의 즉각 철회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발의된 개정안은 이미 약 배송이 어려운 스타트업들에게 추가적인 규제를 가하는 내용으로, 환자들에게 다양한 약국 선택권리를 제한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들은 "혁신의 본질은 일상 속 불편함을 해소하고 소비자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는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 있다"며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약국과의 협력을 제한해 플랫폼의 비즈니스 모델을 위축시키며 환자들에게 편리한 약국 선택권을 빼앗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비대면 진료 후 환자들이 처방받은 의약품을 집 근처에서 신속하고 간편하게 조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함으로써 환자들이 직접 약국을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을 초래하게 된다는 주장이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이같은 규제가 과연 누구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는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성을 저해하고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하는 플랫폼의 기능을 불필요하게 제한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해외 각국이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들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국민 보건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데 기여했던 비대면 진료 산업은 여전히 법적 기반 없이 정부의 시범사업에 의존하고 있다. 주요 선진국들이 약 배송을 허용하고 비대면 진료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며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상황과 대조적"이라며 "닥터나우 방지법은 국민의 건강과 의약품 접근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스타트업 업계는 지난 '타다 금지법'의 전철을 밟게 될 가능성이 큰 이번 약사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해 줄 것을 국회에 간곡히 촉구한다"며 "새롭고 낯설다는 이유로 새로운 혁신을 악으로 간주하고 기득권을 보호하는 방식은 이제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포함한 모든 혁신적 시도가 국민의 편리함 보다는 기득권을 지키는 면죄부식 규제에 좌절되지 않도록 국회는 고정관념을 넘어 환자들에게 더 편리한 약국 선택권을 보장하며, 새로운 방식의 경쟁을 허용하는 '혁신의 사다리'를 제공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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