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투약기 결국 추진 …10월 약사법 개정안 발의
- 강신국
- 2016-05-18 14: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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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신사업추진위 건의 수용...조제약 택배는 일단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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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사회의 뜨거운 감자가 된 원격 화상투약기 도입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르면 오는 10월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8일 대통령 주재로 일반국민, 민간전문가, 주요 경제단체장, 관계부처 장관이 참여하는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즉 약국 폐문 시간에 약국 밖에 설치된 의약품 자동판매기에서 원격지에 있는 약사와 인터넷 화상통신을 통해 일반약을 구매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각 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오는 10월 '약국 내 약사의 대면 판매만을 허용한다는 약사법 제50조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결국 약사 사회의 우려가 현실화 된 셈이다.
또 다른 쟁점이 된 조제약 택배도 신산업투자위원회가 권고 했지만 복지부는 난색을 표했다.
처방약 배송 허용은 만성질환 및 원격진료자 등 특정 범위에 한해 처방전을 전제한 의약품의 배송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복지부는 유통 중 변질, 오염 및 약화사고 발생 가능성, 약사의 복약지도 기능 약화로 의약품 안전사용이 저해될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을 보여 미해결 과제로 분류됐다.

이 관계자는 "국제 최소기준으로 따지면 처방약 배송은 미국에서는 온라인 주문·배송이 가능하다"며 "이에 대한 부처 의견은 처방약 배송 허용에 관련해서 약사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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