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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 판매 물꼬…조제약 택배→인터넷 약국 수순?

  • 강신국
  • 2016-05-16 06:15:00
  • 뉴스 따라잡기 | 일반약 화상자판기 이면엔 약사 대면원칙 '붕괴'

일반약 화상 투약기와 택배를 통한 조제약 배송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정부가 규제완화 일환으로 두 가지 의제를 규제개혁장관회의에 상정해 법 개정 등을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대한약사회는 두 가지 의제 모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정했는데 만약 정부가 강공 드라이브를 건다면 정부와 약사회간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약 화상투약기와 조제약 택배 추진 과정의 쟁점과 이슈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약 화상투약기는 쉽게 말하면 일반약 자동판매기 입니다. 그러나 약사법 규정에 약사만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는 조항 때문에 화상이라는 개념이 들어간 것이죠.

고객이 화상투약기을 이용하려면 콜센터 약사나 자판기 설치 개설약사에게 화상전화를 걸게 됩니다. 약사는 환자와 영상 통화를 하게되고 질환과 간단한 상담을 하게 되죠.

약사의 승인이 떨어지면 고객은 자판기를 통해 나오는 일반약을 구입하게 됩니다. 심야시간에만 운영되고 약국에만 설치가 되는 게 유력한 안입니다.

여기서 크게 3가지 법률적 쟁점이 나옵니다. ▲콜센터 약사가 상담을 할 수 있는지 ▲화상전화를 통한 상담이 대면판매 인지 ▲화상투약기를 통한 일반약 판매가 약국내에서만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충족하는 지 여부입니다.

지난 2012년 경기도약사회 토론회에서 제안된 화상투약기 설치 도면 예시
특히 화상투약기 허용을 통한 규제개선 대책으로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 등이 가능할지 의문부호 입니다.

일단 2013년 기준으로 화상투약기 약국 설치가격은 1500만원 선이었습니다. 2만개 약국이 모두 설치한다고 가정하면 3000억 시장이 되는 셈이죠. 이것도 모든 약국이 설치해야 가능하고 더 이상 시장 팽창이 쉽지 않은 아이템이라는 것이지요.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 안건으로 상정할 아이템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화상투약기 도입 이면에는 복선이 깔려 있다는 지적이 그래서 나옵니다. 즉 원격(화상)이라는 개념이 약국에도 도입되는 것이죠.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진료와 원격매약이 한 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인천지역 약국에 설치됐다가 철거된 화상투약기
즉, 오프라인을 통한 대면 판매 원칙이 무너지고 화상을 통한 원격판매가 가능해지면 일반약 외에 처방 조제약의 복약지도에도 적용이 가능 해지고, 이로 인한 조제약 택배, 온란인 의약품 판매도 가능하게 되는 빌미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서면복약지도가 법제화된 것도 하나의 추동 요인이 됩니다.

그러나 정부의 강공 드라이브로 일반약 화상 투약기를 막지 못할 상황이 오면 약사회가 꺼낼 카드도 있습니다. 바로 편의점 상비약 회수입니다.

심야시간 약국에 설치된 화상투약기를 통한 일반약 판매가 가능하다면 편의점에서 13개 안전상비약을 판매할 이유가 없지요.

실제 인천지역에 시범설치된 화상투약기 판매품목은 해열소염진통제, 종합감기약, 피임약, 연고, 멀미약, 파스, 근이완제 등 50여 품목으로 웬만한 일반약은 모두 포함돼 있습니다.

이제 장기적인 전략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오는 18일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안건이 상정돼도 화상투약기나 조제약 택배 배송 모두 약사법 개정을 해야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결국 20대 국회로 넘어가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여소야대 정국에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어 일사천리로 추진되기 쉽지 않은 구조 입니다.

약사 사회가 명분을 개발하고 실익을 따져가며 접근할 시간은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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