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이어 면대약국 조사권한 공단에 넘긴다
- 강신국
- 2024-05-07 11:55:22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약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불법개설약국 조사 업무협조 단체에 약사회 등 지정
- PR
- Market Access Academy 신약등재의 전 과정 실무
- 등록하기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약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달 30일까지 의견을 받기로 했다. 해당 개정안은 개정 약사법에 발효에 맞춰 7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령 주요 내용을 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불법개설 의심약국 적발률 제고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실태조사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위탁할 수 있는 주요 업무는 약국 실태조사를 위한 현장조사, 검사, 문서열람 및 자료제출 요구 등이며 위반 약국에 대한 수사의뢰 및 수사협조 등 수사 지원 등이다.
복지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불법개설 의심약국을 통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 및 건전한 약무질서 확립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불법 개설약국 조사 업무 협조 관련기관과 단체도 규정됐는데 보건복지부장관은 불법 개설약국 실태조사를 위해 공공기관, 대한약사회 등 보건의료 관련 기관·법인·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게 했다.
또한 복지부는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불법개설약국 실태조사는 매년 진행하고 현장조사, 문서열람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실태조사 결과 위법이 확정되면 약국 명칭·주소, 약국개설자의 성명 등을 복지부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했다.
한편 복지부는 사무장병원에 대한 실태조사 업무를 건보공단에 위임할 수 있는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도 입법예고 한 바 있다.
관련기사
-
복지부, 사무장병원 단속 권한 공단에 넘긴다
2024-04-29 11:4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비싼 제네릭 구할 수도 없는데…양도양수 약가승계 차단 '논란'
- 2같은 구조조정, 다른 이유…제약업계, 인력 재편 확산
- 3창고형-동네약국, 영양제 판매가 저마진 '출혈경쟁'
- 4종근당 천연물 위염치료제 '지텍정' 공단 약가협상 돌입
- 5오리지널 '케랄주' 공급 중단되자 휴온스 퍼스트 제네릭 허가
- 6실적이 채워준 곳간과 증설…제약사들 '미래 투자' 속도
- 7유행 아닌 검증…피더린이 다시 쓴 PDRN 기준
- 8[기자의 눈] 대입제도 닮아가는 약가제도, 본질은 어디에
- 9오가논, 아토젯·바이토린 단독 판매…종근당과 협업 마침표
- 10다이이찌 순환기 주력품목 연쇄 공급난…현장 혼선 가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