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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두드림…이번엔 성인 ADHD 급여제한 풀리나

  • 안경진
  • 2016-05-26 06:14:52
  • '18세 이전 확진' 제한적 조건에 발목

ADHD(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는 아동기 질환이다? 아니다.

유럽 등 최신 논문(Current Medical Research and Opinion 2013;29:1093-1104)에 따르면, 성인 인구의 3~5%가 ADHD를 앓고 있다. ADHD로 진단된 아동의 70%는 청소년기까지, 그 중 절반 이상(50~65%)은 어른이 되어서도 증상이 지속된다고 보고된다.

이처럼 ADHD는 발병 후 전 생애에 걸쳐 증상과 기능장애가 지속되는 질환이지만, "ADHD=어린이질환"이라는 오해 때문에 성인 환자들이 방치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치료되지 않은 채 방치된 환자들의 경우 사회적응 실패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이 막대하다는 지적이다.

◆성인 ADHD 적극적인 관리 중요성 대두= 25일 미디어클래스에 참석한 유한익 원장(서울우리아이마음클리닉, 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진료심의이사)은 "시간이 지날수록 ADHD 증상도 변화된다. 성인 ADHD는 아동기 증상과는 다른 양상을 띤다"며, "근본적인 병태생리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기능저하가 계속되다보니 방치되는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유한익 원장
그에 따르면, 아동기에는 과잉행동이나 쉽게 산만해지고 말실수나 부주의한 실수가 잦아지는 특징을 보이는 데 반해 성인기에는 운동증상이 줄어드는 대신 계획성과 집중력이 떨어지는 경향을 보인다. 직장생활이나 결혼생활을 지속하지 못하거나 충동적이고 과속, 물질남용 등 위험한 행동을 증기기도 한다.

성인 ADHD 환자는 정상 성인에 비해 사건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2배 이상 높으며(38% vs. 18%), 그에 따른 비용이 무려 3배가량 차이가 난다($483 vs. $146)는 연구들도 나왔다(Psychol Med 2009;39:137-147).

2013년 개정된 '정신질환진단통계편람(DSM-5)'에서도 증상 발현 연령이 7→12세로 변경되고, 성인의 경우 주요증상 9가지 중 5개 이상 충족되면 진단이 가능하도록 완화시키는 등 성인기 ADHD 관리의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다행히 진단이 되고나면 치료가 가능하다. 성인 ADHD의 일차치료는 아동기와 마찬가지로 약물요법이 권고되는데, 국내에서는 얀센의 '콘서타(메칠페니데이트 HCL)'와 릴리의 '스트라테라(아토목세틴 HCL)' 2개 약물이 허가를 받은 상태다. 치료효과나 부작용 발현 정도도 연령대와 관계 없이 동일한 수준으로 밝혀졌다.

◆제한된 급여기준, 진단 늦어지면 본인부담 2배= 문제는 급여기준이다. 현행 제도는 6~18세에 진단통계매뉴얼(DSM-Ⅳ) 또는 국제질병분류(ICD-10) 가이드라인에 따라 ADHD 상병이 확진돼야 하고, 6개월마다 치료효과를 평가해 계속 투여 여부를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즉 성인 ADHD 환자는 18세 이전에 확진된 사례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급여가 적용된다. 질환에 대한 인식이 없어 방치됐다가 18세 이후에 진단을 받으면 고스란히 약제비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그나마도 2013년 전보다 나아지긴 했다. 기존에는 '6~18세'만 보험이 인정되는 탓에 환자가 18→19세가 되면 약가 부담이 2배 이상 늘어났지만, 환자들의 민원과 학회의 급여 확대 노력이 더해져 18세 전에 진단을 받은 환자는 급여 혜택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인정을 받은 것이다. 그러나 18세 이후 늦게 진단된 성인 ADHD 환자에 대한 니즈는 여전히 남아있다.

학회 보험이사 시절부터 성인 ADHD 환자의 보험급여 확대를 위해 힘써 온 유한익 원장은 "우리나라와 유사한 공공보험 체계를 유지하는 영국에서는 NICE 가이드라인에 준해 ADHD 치료제 급여를 허용하고 있다"며, "성인 환자들은 대부분 생산성이 떨어지다보니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많아 약물치료 비용이 부담일 수 밖에 없다. 이런 환자들을 위해 제한적인 급여기준이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와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지난 3월 성인 ADHD 치료제의 급여조건을 완화해 달라는 의견서를 보험복지부 보험약제과에 한번 더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성인 ADHD 환자가 대략 2만명이라고 추정해볼 때 현재 급여 혜택을 받고 있는 4~5천명을 제외하면 1만~1만 5000명 정도 재정 부담이 늘어나리란 추산이다.

업계 관계자는 "18세 이전 확진된 환자에 한해서만 급여를 적용하는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와 호주 2개국 뿐"이라며, "진단시기에 따라 급여 혜택에 차이를 두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나지 않나. 환자들의 민원도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심평원에서 임상적 유용성 등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치료가 필요함에도 그간 받지 못했던 환자들에게 동일한 기회가 돌아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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