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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Vs 강청희 해임 2라운드…거짓말? 자의 해석?

  • 이혜경
  • 2016-05-27 06:14:51
  • "정기총회서 결정될 것"-"공제조합 정관 준수, 진실 승리"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이사장직을 두고 진실공방이 뜨겁다.

공제조합 정관은 하나인데, 의협과 강청희 이사장은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으며 "누군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진실공방전은 지난 4월 18일 의협 상근부회장에서 해임된 강청희 이사장이 또 다시 주인공이 되면서, '의협 대 강청희 해임 2라운드'로 비춰지는 모양새다.

"정관을 준수하면서 법인의 책임을 다하고 있다. 거짓이 진실을 가릴 수는 있어도 진심이 통하면 진실이 승리한다"는 강청희 이사장은 의협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의협은 강청희 이사장이 '공제조합 이사 변경 추천'을 묵살한 채 정관을 어기고 있다고 맞섰다.

상근부회장 해임 강청희, 이사장 자격 논란

이번 사건의 핵심은 해임된 의협 상근부회장이 공제조합 이사장을 맡을 수 있느냐이다.

지난 달 18일 강청희 이사장이 상근부회장에서 해임됐다. 공제조합 정관 제11조 2항에 따르면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면 된다.

의료분쟁조정법에 따라 의료공제회는 지난 2013년 독립적인 법인으로 인가되면서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으로 다시 태어났다. 그 이후로 공제조합의 이사장은 의협 상근부회장이 임명되는게 관례였다.

초대 이사장은 송형곤 전 상근부회장이, 2대 이사장은 최재욱 전 상근부회장이 맡았다. 그리고 강청희 전 상근부회장 또한 2014년 7월 5일 임명됐다.

의협은 지난 4월 24일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신임 상근부회장과 법제이사가 인준된 만큼, 4월 27일 공제조합에 의협 추천으로 임원에 임명됐던 강청희 이사장과 유화진 이사를 김록권 상근부회장과 김해영 법제이사로 변경한다고 통보했다.

의협의 이 같은 행보를 강청희 이사장 또한 간파하고 있었다. 강청희 이사장은 해임 직후 공제조합 전문위원들과 이사장 거취문제를 논의했고, 법률자문을 의뢰했다. 공제조합에서 법무법인 3곳에 의뢰한 결과는 '이사장 직위를 맡을 수 있다'는 것으로 강청희 이사장은 원문을 공개했다.

하지만 의협 측은 '직위를 상실했다'는 법제팀의 이야기가 있었다는 정도로 마무리했다.

공제조합 이사장 직위를 두고 내부에서 논의도 있었다. 4월 28일 공제조합은 제21차 이사회를 열고 '이사회에서 더 이상 논의하지 말고 대의원총회의 결정을 따르자'고 결론을 지었다.

공제조합 대의원총회는 오는 28일 오후 4시 롯데호텔에서 열린다. 임원 해임 건은 재적대의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이 이뤄진다.

대의원은 의협 선출 14명, 16개 시도의사회 각 1명, 대한개원의협의회 2명, 한국여자의사회 1명 등 33명으로 구성돼 있다. 결코 강청희 이사장에게 유리한 인원 구성이 아니다.

강청희 이사장은 "이번에도 쫓아낸다면 쫓겨날 수 밖에 없지만 현명한 대의원들의 판단을 기대한다"며 "공제조합이 독자성을 가지고 조합원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사장 의결 없이 긴급이사회 소집...공제조합 직원 '불똥'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 이사장 자격 지위를 대의원총회에서 결정하기 까지, 공제조합의 결정권자는 강청희 이사장이다.

하지만 의협이 강청희 이사장을 인정하지 않고, 이미 '전 이사장'이라고 표현하면서 직원들 '줄세우기'를 시작하면서 업무 차질 현상까지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의협은 25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공제조합 이사 변경 추천 관련 경과 보고' 시간을 가졌다.

공제조합 정관 31조 제2항에 따르면 임시이사회는 감사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소집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의협 추천인 박영부, 임익강, 이우용 이사와 주영숙 감사는 5월 21일 오전 7시 의협회관 3층 회의실로 긴급이사회 소집을 요구했다. 안건은 공제조합 이사회 운영규정 개정 및 유화진 법제이사 사표 수리 등이다.

이사회 운영규정 개정을 통해 '이사나 이사장으로 선출된 자가 조합원, 협회 임원 등의 자격을 상실할 경우 자동적으로 이사의 자격을 상실한다'를 추가 하자는 내용이 포함됐다.

3명의 이사와 1명의 감사가 긴급이사회 소집을 요구한 만큼, 담당 직원은 강청희 이사장에게 내용을 전달했다. 강청희 이사장은 "이사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는 날로 조정해 긴급이사회를 소집하라"고 지시했다.

그렇게 공제조합은 21일 오전 7시 의협회관이 아닌 22일 오후 7시 공제조합 회의실로 긴급이사회 소집을 결정했다.

이를 두고 의협은 "공제조합에서 이사, 감사의 요구로 긴급이사회를 개최한다고 문자를 보내놓고 이유없이 취소한다는 문자를 재공지했다"며 "이사들의 소집 요구를 응하지 않았던 이사장이 이사들 요구일 다음 날 이사회를 소집했다"고 비난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발생한다. 공제조합이 보낸 문자 시간을 살펴보면 20일 오후 2시 42분 이사들이 요구한 '제24차 이사회 개최공지' 문자가 전달됐고, 그로부터 2분 후 2시 44분에 이사장이 소집한 '제25차 이사회 개최공지' 문자가 보내졌다.

그리고 4시간 후 공제조합은 제24차 이사회 개최공지 취소 문자를 보냈다.

강청희 이사장은 "집행부 이사들의 소집요청을 수용하여 모든 이사가 참석 가능하다고 판단된 22일 오후 7시를 소집일로 정한 것"이라며 "담당 직원에게 언어 폭력적 위압 행사로 이사장 지시없이 긴급이사회 개최 공지 문자를 보내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이사들의 동의도 없이 21일 회의 개최를 취고하고 인정하지 않으면서 임익강 총무이사와 박영부 재무이사를 해임했다"고 받아쳤지만, 강청희 이사장은 "보직을 변경한 것이지 해임이 아니다. 이사장의 지시 불이행, 서면결의에 대한 업무방해, 직원에 대한 언어 폭력적 위압행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공제조합 정관 16조에 따르면 조합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했을 때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이사장에게 해임 권한은 없으나, 정관 제10조에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5명의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어 이사가 보직변경을 진행할 수 있다는게 강청희 이사장 측 입장이다.

강청희 공제조합 이사장
공제조합, 의협 산하기관 Vs 별도 법인 충돌도

지난 1981년 제33차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의사공제회 설립안이 의결되면서, 11월 제1기 의협공제회가 출범했다. 2010년까지 제29기까지 이어오다, 2011년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면서 의협은 공제조합 설립준비위원회를 꾸리게 된다.

지금의 공제조합이 탄생하게 된건 2013년이다. 당시 11월 21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법인설립등기가 완료되면서 1대 이사장이 취임을 하게 된다.

이 같은 역사를 두고 의협은 "공제조합은 의협과 설립운영이 따로 갈 수 없다"며 "의협에서 하나의 국으로 발전한 역사로, 공제조합은 의협회원들이 가입되어 있는 곳"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공제조합은 독립된 법인이라는게 강청희 이사장 쪽 주장이다.

강청희 이사장은 "과거 공제조합의 원류가 의협에서 비롯되었음은 부인할 수 없으나, 현재 공제조합은 법적 실체로서 자주성과 독립성을 인정받고 있다"며 "과거 조합 설립당시 의협에서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조합인가신청 관련공문에서도 나타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보험은 조합원의 자산을 조합을 믿고 맡기는 곳으로 믿음과 신뢰가 기본이며, 이 믿음과 신뢰를 경영안정을 통해 보여줘야 한다는 얘기다.

강청희 이사장은 "따라서 임원의 임기가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조합 임원의 해임 규정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음을 주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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