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떠난 강청희, 공제조합 이사장 놓지 않는 이유
- 이혜경
- 2016-05-25 06: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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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공제회 갈등 원하지 않아...조합 안정위해 도와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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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입을 열면, 의협과 공제조합 간 갈등으로 비쳐질 것 같았다."
강 이사장은 24일 기자들과 만났다. 오는 28일 오후 4시 공제조합 대의원총회를 앞두고 의협과 공제조합 간 갈등이 커지면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결단이 선 것이다.
의협은 최근 강청희 이사장 대신 김록권 상근부회장을 이사장으로 추천했다. 근거는 지난 21일 열린 공제조합 임시 이사회 회의 결과였다.
의협 측 추천으로 공제조합 이사를 맡고 있는 이우용, 임익강, 박영부 이사와 주영숙 감사가 21일 오전 7시 의협 3층 회의실에서 임시의사회 소집을 요구했고, 이사 3명과 공제조합 측 이사 2명이 모여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 이사회 운영규정 개정과 유화진 법제이사 사표 수리 등을 논의했다.
하지만 이사 5명과 감사 1명이 모인 임시의사회가 무효라는게 강 이사장의 입장이다.
강 이사장은 "유화진 법제이사의 사표를 논의해달라는 요청이 오면서 22일 오후 7시 공제조합 회의실에서 긴급이사회를 소집을 요구했다"며 "이사장이자 의장의 권한으로 준비된 긴급이사회가 아닌 곳에서 운영규정 개정이 이뤄졌다"고 토로했다.
공제조합 정관 제34조에 따르면 이사회를 개최했을 경우 의장(이사장)은 의사의 경과 및 결과 등을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한 후 출석한 이사 2명 이상으로부터 서명·날인을 받아 보존해야 한다.
강 이사장은 "임시의사회는 이사장이자 의장이 참석하지 않았고 아직까지 의사록을 보지도 못했다"며 "의협 산하기관이 아닌 별도의 법인의 정관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난했다.
현재 의협은 강 이사장을 공제조합 이사장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임시의사회에서 운영규정 개정을 통해 이사장은 의협 상근부회장이 맡아야 한다고 논의하고, 김록권 상근부회장을 이사로 추천한 상태다.
이와 달리 공제조합은 법무법인 광장과 엘케이파트너스 등 2곳의 법무법인을 통해 의협 상근부회장이 아니더라도 이사장 직을 이어갈 수 있다는 법률자문을 받았다.
강 이사장은 "4월 18일 의협 상근부회장 해임 통보를 받고 19일 감사의 요구로 법무법인 2곳에 이사장직 수행에 대한 법률자문을 받았다"며 "5월 12일 이사회에서 이사장직 상실여부에 대한 안건을 상정하자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부결됐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광장 측은 "상근부회장의 지위는 공제조합 이사 선임의 자격요건이라 볼 수 있다"며 "그런데 추천 및 선임이 아무런 하자없이 행하여 진 이후 자격요건을 상실한 경우라도 이미 행해진 추천 및 선임은 하자가 없기 때문에 추후 자격요건을 상실해도 추천 및 선임이 무효로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또한 "분쟁조정법, 의협 정관, 공제조합 정관 및 규정을 봐도 의협 임원 직위에서 해임될 경우 공제조합 직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여부를 명시한 규정은 없다"며 "독립적 법인인 공제조합의 이사장 직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법률자문은 마쳤지만, 강 이사장이 의협을 떠나면서 자존심을 내려놓고 공제조합에 남는 이유는 무엇일까.
강 이사장은 "공제조합은 1만5000여명의 조합원이 참여하고 있고, 자신의 자산을 믿고 맡긴 것"이라며 "지난 2년 간 이사장을 맡으면서 올해 가장 큰 성과를 냈다"고 자평했다.
작년 대비 16% 이상의 회비 증가, 연 2000여명 이상의 회원 가입 등 눈에 보이는 성과를 냈다는게 강 이사장의 설명이다.
그는 "올해는 공제조합이 발전할 수 있는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며 "조합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 안정을 추구했는데, 의협과 불협화음이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조합이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모두가 도와줬으면 한다"며 "이번 대의원총회에서 해임 건을 비롯한 많은 이야기가 오가겠지만 현명한 대의원들의 판단을 기대하고, 따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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