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원 팔아 10원 남기는 약국…과징금 개편은 '역행'
- 강신국
- 2016-05-30 06:14:5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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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복지부 개편안 반대..."의료기관과 형평 맞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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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하려던 과징금 산정 기준 개선안을 보면 의료기관 과징률 24% 보다 월등히 높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약사회가 약국의 영업이익률이 의료기관에 대비 3분 1밖에 안되는 상황에서 의료기관 과징률보다 높게 책정된 개정안을 수용하기 힘들다고 맞서면서 입법예고가 연기된 것이다.
즉 약국 매출구조를 보면 전체 매출의 75% 이상이 마진 없는 처방 조제약값이고 약국의 영업이익률 등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통계청 집계 기준으로 약국의 영업이익률은 2010년 15%에서 2014년 10%로 하락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대다수 약국 1일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과징금 57만원을 물게 돼 있다"며 "분업 이후 마진 없는 약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5%다. 매출액만 높아지다 보니 동네약국도 최대치 과징금인 57만원을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복지부 개편안을 받아보니 현재 기준보다 훨씬 더 높아졌다. 절대 수용 불가"라며 "의료기관 과징금 개선 입법예고안을 보면 과징율 24%가 동일하게 적용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약국은 영업이익률이 10% 정도인데 의료기관 과징율 보다 높다는 게 말이 되냐"고 되물었다.
그러나 복지부는 약국 과징금 개선이 현행 보다 낮아지면 국민이 납득하지 못하며 약국의 불법행위 책임을 경감시켜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일정 약국은 현행 과징금 기준보다 상향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과징금을 낮추면 도덕덕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현행 과징금 구간인 20개를 최소화해 4개 구간으로 줄이는 방법과 의료기관 입법예고안과 동일한 과징률로 가는 방법 등이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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