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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이 '소발디'·'하보니' 조제하기 부담스러운 이유

  • 정혜진
  • 2016-06-01 12:14:56
  • 한 품목에 매출 몇백만원 껑충…조제료 수익↓·세금↑

환자의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약국은 어떤 의약품이든 공급한다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그러나 적자를 감수하면서까지 1000만원에 가까운 품목을 공급할 의무를 약국에 강제할 수 있을까?

길리어드 ' 소발디'와 ' 하보니'가 낮은 유통마진으로 유통업계가 연일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같은 초고가 의약품에 대한 약국의 입장은 어떨까.

유통업계에 따르면 5월 1일 보험 등재 이후 '소발디'와 '하보니'는 약 20억 이상 매출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약가 999만원인 '하보니' 기준 적어도 200개 이상이 처방·조제된 수치다.

유통업계는 이미 해외에서 제품력과 파급력을 인정받은 품목인 만큼,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국내 출시와 보험 등재 이후 시장 반응이 좋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약국은 아직 이들 품목을 조제한 이력이 없다. 워낙 고가이고 여러가지 부담이 따르는 약물인 만큼, 대형병원에서 처방이 나오고 중증환자 위주의 문전약국에서 일부 조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높은 보험가로 인한 약국의 부담은 여러가지가 있다. 1%에서 2%에 이르는 카드수수료 부담은 1차원적인 고민이다.

조제료 수익, 낱알 문제, 세금 문제 등 여러 방면에서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판단 때문이다.

서울의 한 약국 관계자는 "1000만원어치 다른 전문의약품을 구비하면 몇달, 혹은 몇십명의 처방약을 조제할 수 있어 약국이 받을 수 있는 조제료가 하보니나 소발디 28정에 비해 훨씬 높다"며 "조제료 수익이 대부분인 문전약국도 초고가 의약품은 '의무감'에 소화해야 하는 의약품"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낱알 처리 역시 다른 의약품에 비해 몇십배의 부담이 따른다. 이러한 고가 의약품은 대부분 반품이 불가하다. 만약 28정 포장 그대로가 아닌, 26정 처방이 나왔을 때 약국은 낱알을 그저 손해로 감수해야 하느냐도 문제다.

남는 낱알이 1정은 곧 30여만원의 손해가 되는 셈.

낱알 없이 조제를 했다 해도 세금 문제가 남는다. 조제료 수익이 다른 의약품을 조제했을 때보다 낮아도 약국 매출은 단번에 1000만원, 700만원 씩 뛰어오르기에 자칫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

이 약사는 "환자에 대한 의무감, 약사로서 좋은 약을 공급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남는다"며 "정부에서 약가를 인정한 만큼, 제도적인 완충 장치를 마련해 약국이 보다 적은 부담으로 의약품을 조제,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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