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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숙 의원, 기초연금 30만원 인상 입법안 발의

  • 최은택
  • 2016-06-21 17:59:35
  • "연금제도 성숙할 때까지 기초연금으로 노후소득 보장해야"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광진구갑)은 이 같은 내용의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만 65세 이상 노인 중 형편이 어려운 분들(소득하위 70%)이 약 20만원을 받던 것을 30만원 수준으로 증액해 지급하는 내용이 골자다.

전 의원은 "우리나라 경제규모가 세계 11위로 발전한 건 부모세대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하지만 OECD 국가 중 노인자살률과 노인빈곤율 1위, 노인빈곤으로 인한 노인학대 신고건수 1만2000건 등 불행한 노년을 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노인 빈곤은 단순한 경제적 문제에 그치지 않고, 어르신들이 사회·여가활동 참여에 제약받거나, 의료비에 대한 부담으로 건강관리를 충분히 하지 못해 가족관계를 저해하고 심리적으로 위축하게 만든다"며 "국민연금제도가 성숙할 때까지 기초연금을 통한 노후소득보장 강화에 주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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