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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부과체계 개편 재시동…정의당, 첫 법률안 발의

  • 최은택
  • 2016-06-29 06:14:53
  • 윤소하 의원, 소득중심으로 전면 조정...최저보험료제 도입

정부와 여당이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야당인 정의당이 국회차원에서 개편논의에 먼저 시동을 걸었다.

더불어민주당도 조만간 당 차원의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논의는 야당 주도아래 본격화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28일 건강보험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의당이 총선에서 공약했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반영한 입법안이다.

윤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국민건강보험 개편으로 직장과 지역을 하나로 통합해 모든 가입자가 동일한 기준에 따라 재정을 사용하고 있지만 보험료 부과체계는 형평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진료비아 만성질환 의료비 증가, 보장성 확대 요구 등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지출요인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부과기반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윤 의원은 "이에 소득 중심으로 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하고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범위를 근로소득 이외에 양도·상속·증여소득 등으로 확대함으로써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보험료 부과기반을 확대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일부 지역가입자에게 부과하는 최저보험료와 최저보험료를 받는 지역가입자의 경감 기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의 보험료율은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100으로 상향해 반영하고,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기준인 보험료부과점수제를 폐지하는 대신 세대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를 징수한다.

지역가입자 중 소득 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해당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로 부과하며, 피부양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소득월액보험료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된 보험료를 징수하는 등 피부양자의 소득에도 예외적으로 보험료를 부과한다.

보수외소득을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 외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과세대상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으로 산정하고, 최저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 중 재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아니하는 사람은 보험료의 일부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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