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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인체용약 규제 강화법, 소위 통과

  • 약사, 동물병원 명칭·연락처·약품명·수량·판매일 등 기재 의무
  • 의약품관리센터 전산망, 수의사처방시스템 연계 조항도 담겨
  • 약사-수의사 직능 입장차 커…법제사법위 통과 여부 지켜봐야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일선 약국에서 동물병원으로 판매되는 인체용 전문의약품에 대한 유통경로를 상세하게 기록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규제 대상인 약사와 수의사 직능 간 법안을 둘러싼 찬반 입장 차이가 컸지만, 동물병원 내 인체용 전문약 오남용 문제를 해결할 필요성에 복지위 법안소위원들이 공감대를 형성한 게 통과 배경이다.

19일 국회 복지위 제1법안소위는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을 심사해 의결했다.

서영석 의원안은 약국 약사가 동물병원 수의사에게 인체용 전문약을 판매할 때 보고 의무를 부과하는 게 핵심이다.

약사가 수의사에게 전문약을 팔 때 마다 의약품관리종합센터에 판매 내역을 보고하는 유통관리체계를 구축해 동물병원을 창구로 인체용약이 오·남용되는 사례를 막도록 했다.

또 약사가 수의사 전문약 판매 시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해당 동물병원 명칭, 연락처, 의약품 명칭, 수량, 판매일 등을 복지부령에 따라 제출하도록 했다.

약사가 판매 내역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도 담았다.

특히 의약품관리종합센터 전산망을 수의사법을 근거로 운영되는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과 연계해 수의사에게 판매된 전문약 유통경로를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했다.

해당 법안에 대한약사회는 찬성, 대한수의사회는 반대 입장을 제출했지만 법안소위에서 의결이 결정됐다.

법안소위는 통과했지만 두 직능 간 첨예한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는 만큼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될 수 있을지가 관건으로 보인다.

한편 앞서 서 의원은 인체용 전문약이 동물병원에 판매되는 과정에서 오남용 문제가 발생하는 동시에 현행법이 금지하는 '의약품 배송'도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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