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의원, '모유은행 설치' 모자보건법 개정 추진
- 최은택
- 2016-07-20 11: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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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아사망률 줄이고, 출산율은 높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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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국회의원은 '모유은행 설치' 근거를 담은 모자보건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20일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를 통해 모유를 수유할 수 없는 보호자에게 안전한 모유를 공급하고 저출산 극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양 의원은 "모유수유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영양학적, 면역학적, 감염학적 등의 측면은 물론이고 심리학적으로도 많은 장점을 가진 수유방법으로 나타난다"고 했다.
특히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모유수유가 '아이와 산모가 동시에 건강해지는 최고의 선물'이라며 적극 권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 의원은 "그러나 현재 한국 여성의 완전 모유수유율은 32.3%로(2013년 보건사회연구원 발표) 미국 52%, 일본 45%, 유럽 75%, 스웨덴 90%, 덴마크 95%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산모의 체력적인 부담은 물론, 모유가격이 너무 높아 모유가 시급한 산모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해 수유율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또 최근 인터넷에서 모유가 거래되는 사례가 늘면서 감염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이미 덴마크, 독일, 영국 등 많은 선진국들이 모유은행을 운영하고 있으며, 안전한 모유공급을 통해 영아의 이환율과 사망률 저하시키고 저출산 대책으로 사용하고 있다"면서 "복지부와 논의해 국가가 지원하고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모유은행 설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법안에는 김병욱, 김정우, 민병두, 박남춘, 송옥주, 안규백, 오제세, 윤소하, 정성호 등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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