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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한약사단체, 의약품 공급 방해 법률 검토 착수

  • 강혜경
  • 2025-05-13 11:14:27
  • 연수교육서 동아대 문전약국 판결 등 사례 언급
  • '법률 자문위원회' 구성…공정위 등 행정기관과 소통 강화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약사 전문약 취급 불송치에 동아대병원 시위 불허 등 법률적 성과를 거두고 있는 한약사단체가 '약 공급제한' 관련 검토에 나서 주목된다.

한약사 약국 약 공급제한은 한약사단체의 제1과제로, 잇단 법률적 성과로 자신감을 얻은 한약사단체가 정공법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메이저 제약사가 한약사 개설 약국에 대한 약 공급을 거절하면서 비유명 품목이나 무자료 거래 문제가 꼬리표처럼 따라 붙는 상황을 정면으로 맞서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한약사단체는 최근 전국단위 연수교육을 통해 이같은 계획을 공론화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0일 부산에서 열린 연수교육 겸 정책 결의대회에서 한약사회는 부산 동아대 앞 한약사 약국 개설 관련 가처분 승소 사례를 소개하며 의약품 공급 제한 문제 해결을 위한 단기·중기·장기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또 한약사 개설 약국에 대한 불법행위 및 영업방해 관련 법적 대응 현안을 공유했다.

27일 수도권 현장연수교육에서도 관련한 내용을 소개하고, 대선 정책 기획단을 발족했으며 이달 11일 열린 충북지역 연수교육에서도 대응안을 제시했다.

이같은 행보를 두고 일각에서는 부산 동아대병원 가처분 사례와 경북 포항 손해배상 사례 등을 토대로 자신을 얻었기 때문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동아대병원 한약사 개설 약국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던 부산시약사회.
경북 포항의 경우 한약사 약국을 저격하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내건 약사가 벌금형을 받았고, 동아대병원 앞 약사단체 1인 시위 등에 대해 재판부가 약사단체의 시위 행위가 한약사의 명예와 신뢰를 훼손해 영업 손실로 이어진다며 '한약사가 개업 운영하고 있습니다' 등의 문구나 유사 문구를 사용하는 피켓·현수막 시위 금지 가처분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또 재판부는 '한약사 개설약국에서 근무를 자제하라'는 식의 메시지를 회원에게 발송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고용 방해 행위로 판단하고 금지시켰다.

한약사회는 동아대병원 소송 승소에 대해 '약사사회 일부에서 제기해 온 한약사 약국 개설 부당성 주장이 사법부 판단으로 인정받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결과물'이라며 '한약사의 정당한 직능 범위가 재확인된 판결'이라고 해석했다. 또 유사 사례 발생시 동아대병원 승소가 인용 결정을 내는 데 주효한 판단이 될 것이라는 기대다.

실제 한약사회는 '법률 자문위원회' 구성 등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채윤 한약사회장은 "한약사회 법제부를 중심으로 체계적인 법적 검토 시스템을 구축하고 별도 법률 자문위원회를 설립하기로 했다"면서 "회원들의 생존권과 직결된 현안인 의약품 공급 거부, 악의적 영업방해, 근거없는 비방 등 부당한 위협 발생시 법적으로 유효한 증거 원칙에 입각해 자료를 수집하고 최적의 판례 중심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의약품 공급 방해, 거절 행위가 법적으로 불법인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중이다. 공정거래위원회, 행정기관과 소통하며 관련 법규를 다각도로 검토하는 등 단순 고소·고발을 넘어 광범위한 법적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며 "회원들의 생존권을 지키고 합법적 약국 운영 환경 조성에 일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한약사 문제해결, 통합약물관리 전문약사 양성, 성분명 처방, 약사행위기반 수가체계 추진 등 4개 TF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한약사 문제해결 TF를 맡는 황금석 위원장은 "위원회를 중심으로 약사가 운영하는 약국과 한약사가 운영하는 한약국의 표기를 달리해 약국, 한약국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과 더불어 약사, 한약사 교차고용을 금지할 수 있는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시도지부를 통한 불법행위 모니터링 등을 통한 고발 조치 등도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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