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교육 의무대상 '근무·관리약사' 명단 공개 임박
- 강신국
- 2016-08-03 12:15:0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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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월 이상 조제업무 기준...시간제약사도 근무일수 챙겨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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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약사연수교육 대상자가 이달 중 공개된다. 개설약사는 큰 문제가 없지만 근무약사, 파트타임 약사의 경우 6개월 이상 조제 관련 업무에 종사했다면 무조건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올해 약사연수교육 세부 운영방안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달 중으로 교육대상자 명단을 약사회에 제공, 연수교육 관리 사이트에 업로드하게 된다.
교육 대상자는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이상 조제관련 업무에 종사한 약사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만약 7월 약국에 입사해 12월까지 근무를 할 계획이라며 6개월 이상 조제관련 업무에 종사를 했기 때문에 연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게 원칙이다. 자칫 연수교육을 받지 않았다가 과태료 50만원 처분을 받을 수 도 있다.
파트타임 등 비정규 근무자의 경우 근무시간이나 근무 일수에 관계없이 총 근무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교육 대상자로 분류된다. 교도소, 구치소 등에서 직접 조제업무에 종사하는 약사도 포함된다.
약국 근무자가 의료기관·제조업소·도매업소의 관리약사 등 교육 의무 대상 직종으로 이직 시, 총 근무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교육 대상자가 된다.
이 경우 어느 한쪽에서 교육을 8평점 이상 이수하거나 나누어서 이수할 수 있다.
명단이 공개되면 지부, 분회 등은 신상신고를 하지 않고 연수교육 대상자에 포함된 근무, 관리약사들에게 연수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행정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신상신고와 심평원 등록 약사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올해부터 개설, 근무약사는 6평점(8시간)에 사이버교육 2평점을 받아야 한다. 총 8평점을 받도록 한 것인데 평점제는 50~80분 수업을 1평점으로, 40분 수업을 0.5점으로 규정했다.
문제는 사이버 연수교육. 0,5평점 씩 총 4과목을 이수해야 2평점이 되는데 대한약사회의 사이버교육시스템이 활용된다.
고령 등 사유로 사이버교육을 받을 수 없는 교육대상자는 사이버교육 강좌 2평점을 집합교육으로 대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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