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협회 "의사 77% 현지조사에 공포감느껴"
- 강신국
- 2016-08-08 10:22:0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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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회원 52명 대상 전화 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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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현지조사를 받은 의사회원 상당수는 실사 당시 심리적 압박이나 공포감을 느꼈으며, 거의 대부분이 현지조사 후 심각한 심리적 후유증에 시달린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설립 이후 현지조사를 받는 회원에 대해 실시간 실사 자문을 해온 대한의원협회(회장 윤용선)는 실사자문을 받았던 총 107명의 회원 중 전화설문이 가능했던 52명의 회원을 대상으로 8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 동안 긴급전화설문을 진행했다.
먼저 실사과정에서 심리적 압박이나 공포감을 느꼈다는 의사는 77%(40명)에 달했고 이유는 실사 자체에 대한 압박(25%), 사전통보 없이 갑자기 들이닥쳐 조사를 하는 점(20%), 범죄자 취급하고 무시하며 조사를 진행하는 점(18%), 강압적 조사(10%), 과도한 자료제출 요청(8%), 이유를 알 수 없는 조사기간 연장(8%) 등이었다.
실사 중 실사팀의 협박이나 강압이 있었냐는 질문에 의사 31%(16명)가 그렇다고 답변했다. 비협조시 조사기간을 연장하겠다는 말을 들은 경우(56%)가 가장 많았고, 답변 강요(25%), 처벌 내용으로 협박(13%), 자료 미제출 시 모두 인정하는 것으로 알겠다(6%)는 답변도 나왔다.
또한 이번 전화설문조사를 통해 설문 대상회원 전원이 실사 후 심리적인 후유증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적 불안감(25%), 불쾌(17%), 분노(13%), 억울함(10%), 당황(10%), 불안(8%), 죄인이 된 듯한 느낌(8%), 의욕상실(6%), 자괴감(4%), 인격적 모멸감(2%) 등을 느꼈다고 호소했고 국가와 공무원에 대한 적개심(2%)이나 폐업을 고려(2%)할 정도로 심리적 후유증을 느꼈다는 의사도 있었다. 윤용선 회장은 "사실확인서는 실사 대상자가 자신의 위반행위에 대해 자백하는 내용을 기재하는 서류이므로 당연히 자의로 작성돼야 한다"며 "향후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서도 자의로 작성된 것을 전제로 사실로 인정이 돼 번복이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실사팀 입장에서는 사실확인서만 받아내면 행정처분을 위해 따로 입증자료를 준비할 필요가 없어진다"면서 "실사팀이 실사 과정에서 각종 강압과 협박을 하게 되는 것은 결국 자기들이 원하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받아내기 위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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