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협, 병원 직영도매 정조준…첫 타깃은 안연케어
- 정혜진
- 2016-08-10 06: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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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영도매 확대 조짐에 협회 TF 주도로 문제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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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약품유통협회(회장 황치엽)는 최근 구성한 직영도매TF를 가동, 위원장 남상규 부회장을 중심으로 안연케어 문제점을 파헤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유관기관에 조사를 의뢰하고 필요하다면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안연케어(구 제중상사)는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의 의약품 유통을 전담하는 유통업체로, 연세대학교 재단이 지분 49%를 소유하고 있다.
남상규 위원장은 "법적 마지노선 50%를 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합법이라 하기엔 직영도매가 업계와 국민에게 주는 피해가 크다"며 "안연케어 모델을 본받은 직영도매가 확산될 조짐을 보여 본격적으로 문제를 바로잡을 시점이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업계는 51:49라는 지분율 외에 리베이트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연세의료원은 안연케어와 독점 거래가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고 2012년 특수거래 관계에는 의약품 거래를 할 수 없도록 약사법이 개정되면서 지분 매각을 추진했다. 2014년 안연케어 지분 51%를 2014년 750억원에 대기업 아이마켓코리아에 매각했다.
유통업계는 이 750억원이나 되는 돈이 시가보다 과도하게 높게 평가된 것이며, 이는 연세의료원에 리베이트 성으로 제공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업계는 유통마진도 지나치게 높다고 의심하고 있다. 안연케어가 의약품을 매입해 병원에 공급하는 과정에서 독점권을 이용해 과도하게 높은 마진을 챙기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남상규 위원장은 "안연케어는 연세의료원이라는 대형 의료기관 의약품 유통 독점권을 가지고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제약사로부터 평균 공급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의약품을 공급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남 위원장은 "그러나 의료원이 청구하는 약가는 기준가와 근접한 수준으로, 안연케어가 확보하는 마진은 통상 다른 도매업체의 5~6배는 될 것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국민이 낸 건보료로 안연케어가 과도한 이득을 확보하고 있다고 본다"고도 했다.
협회는 이같은 정황을 토대로, 복지부와 공정위 등 관련 기관의 법적 자문을 진행하는 동시에 조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황치엽 회장도 "안연케어를 간과하면 병원과 학교 재단이 얼마든지 직영도매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장 결론이 날 것이라 기대하긴 어렵다. 합법이라는 테두리에서 운영되는 회사라는 점에서 협회는 장기적 관점으로 문제를 따져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약품유통협회 직영도매TF는 남상규 위원장 외 박정관 위드팜 대표, 허경훈 건화약품 대표, 윤성근 서호메디콕스 대표, 김동원 해운약품 대표, 박대진 이비팜 대표, 박소윤 신광약품 대표와 협회 고문변호사 등이 위원으로 활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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