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 거래도매 지분 49% 보유...정당성 묻겠다"
- 정혜진
- 2016-06-28 06: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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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통협, 대책위원회 설치...탄원·질의서 작성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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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약품유통협회(회장 황치엽)가 지난 23일 개최한 이사회에서는 편법적인 병원 관계 도매업체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이날 논의를 통해 관계 도매업체 문제를 전담할 대책위원회를 설치, 위원장에 남상규 부회장(남신팜 대표)을 임명했다.
대책위원회는 우선 남 부회장을 필두로 박정관 위드팜 부회장이 부위원장을 맡았다. 현재로서는 위원으로 각 시도지부 총무들을 선임해 지역별 병원 특수 관계 도매 현황을 파악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먼저 '49:51'이라는, 병원이 가진 도매업체 지분 '49%'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다.
유통협회 관계자는 "병원이 거래관계 도매업체 지분 50% 이상을 가질 수 없도록 법으로 정하자, 49%를 소유해 도매업체를 좌지우지한다"며 "49%라는 숫자는 이미 의미를 잃었다. 이런 관계라면 단 3%의 지분만 가지고도 병원이 도매업체를 움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당장 법 해석을 놓고 봤을 때 이런 지분 형태가 '불법'이 아니라는 점에서 협회의 행보도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다. 유권해석 대신 질의서로 방향을 잡은 이유다.
협회 관계자는 "질의서는 직영 형태로 운영되는 병원 특수관계 도매업체들이 관련 법의 취지를 지키고 있는가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지분이 아닌 특수 관계나 거래형태 등을 못박은 약사법 개정까지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며 "협회 차원에서 문제점을 취합해 정부를 대상으로 법 개정을 위해 움직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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