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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협 "편법 직영도매 저지 법 개정해야"

  • 정혜진
  • 2016-06-27 06:14:48
  • 23일 이사회서 결의문 채택...대책위원회 신설

의약품유통협회가 편법적으로 운영되는 병의원·약국 직영도매 저지를 위한 행동에 나섰다.

한국의약품유통협회(회장 황치엽)는 지난 23일 2차 이사회를 열어 병원과 약국이 우월적인 지배구조를 이용해 편법적으로 직영 도매를 만들어 의약품 유통 전권을 위임하는 데 대해 약사법 개정 등으로 대응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이사들은 '약사법 47조의 허점을 악용, 의료기관들이 지분참여를 통해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에 동의, 의약품 유통시장이 왜곡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제를 전담할 회장 직속 대책위원회를 설치, 위원장에 남상규 부회장을 임명하고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에서는 "관련 약사법 시행 이후에도 의료기관들이 실질적으로 여전히 특수 관계인이나 지분 참여를 통해 의약품 도매 유통에 진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이러한 도매는 의약품의 실거래가를 거의 상한금액으로 부풀려 보험을 청구해 보험재정에 악영향을 미치고, 의료기관은 경제적 이익 증대를 위해 과다처방을 내릴 가능성이 커, 궁극적으로 국민 보건 향상을 저해시킬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이사회는 불용재고 반품 문제 해결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반품 법제화를 위해 일련번호 시행 등을 고려한 다양한 연계 방안을 모색해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협의했다.

또 오는 10월17일 불우이웃돕기 후원행사를 충남지역에서 개최키로 결정했으며, 불공정 거래 조항을 배제한 표준거래계약서 제정, 다국적사 저마진 대책 등을 안건으로 상정, 논의했다.

의료기관의 편법적 도매운영 저지를 위한 결의문

의료기관 등의 개설자는 의약품도매를 개설할 수 없도록 약사법령에 규정되어 있으나,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을 소유한 학교법인 등이 특수 관계인이나 지분 참여를 통해 실질적인 지배구조를 형성하면서 의약품 도매유통에 진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사항은 의료기관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의약품 도매회사 간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제약회사에 고마진 요구 등 의약품 유통질서를 심각히 왜곡시키고 있다.

또한 이러한 도매는 의약품의 실거래가를 거의 상한금액으로 부풀려 의료보험을 청구함으로써 보험재정에 악영향을 미치고, 의료기관은 경제적 이익증대를 위해 과다처방이 우려되는 등 국민보건 향상을 저해시킬 우려가 크다.

이에 한국의약품유통협회는 의약품 유통질서 왜곡 및 국민보건을 저해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의약품 도매상을 지배하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해 강력 규탄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의료기관을 소유한 학교법인 등이 지분참여를 통해 실효 지배구조를 형성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이에 대해 즉각 중지할 것을 요청한다.

둘째, 이러한 실효 지배구조의 운영에 대한 약사법령 위반여부에 대해 여건이 조성 되는대로 관계기관의 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한다.

셋째, 의료기관을 소유한 학교법인 등의 지분참여를 원천 방지하기 위한 약사법 개정을 추진한다. 2016년 6월 23일 한국의약품유통협회 회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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