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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7조 흑자 건보재정 관리·운영 고시 제정 추진

  • 최은택
  • 2016-08-16 06:14:48
  • 적정 준비금 비율은 검토 후 법률개정 필요

정부가 건강보험 법정준비금 관리·운영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적정 준비금을 유지하면서 관리·운용상의 합리화를 도모하겠다는 얘기인데, 준비금 적정비율 부분은 검토 뒤 추후 법률개정도 필요해 보인다.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행 건강보험보험법은 해당 연도의 보험급여에 지출한 비용의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정준비금이 연 지출액의 50%에 이를 때까지 적립하도록 정하고 있다.

건강보험 적립금은 2000~2010년 흑자와 적자를 반복해 9592억원까지 줄었다가 2011년 이후 당기수지 흑자가 지속되면서 지난해 말 기준 16조9800억원까지 증가했다. 연간 지출대비 적립률은 35.2%다.

또 현행 법률은 적정 준비금 적립과 함께 준비금 관리·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현재 부재한 상태다.

이에 따라 정부는 법정준비금 운영의 원칙과 방법, 운영 및 평가체계 등을 정하기 위한 고시(건강보험 준비금의 관리 및 운영 고시)를 뒤늦게 제정하기로 하고 이달 중 행정예고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적정 준비금 유지, 관리·운영의 합리화 등으로 지출증가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목표다.

이와 관련 건강보험공단은 자체 연구(공단연구원)에서 현행 50% 법정 적립 규모를 평균급여비 2.7~3.8개월분 수준으로 개정해 불필요한 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었다. 적정 법정준비금 규모를 최대 3.8개월분 이내로 현실화 할 필요가 있다는 것.

따라서 복지부는 이번 준비금 관리·운영 고시 제정과는 별로도 세부논의를 통해 적정 준비금 규모를 정하고, 입법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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