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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타트

"리베이트 기업 명단공개는 특정기업 마녀사냥"

  • 가인호
  • 2016-08-24 06:15:00
  • 제약협 의심사 공개...업계 "그대들은 다 페어 플레이어인가"

[제약협회 리베이트 의심기업 무기명설문 논란]

과연 돌을 던질자, 누구인가. 우려가 현실이 됐다. 한국제약협회가 리베이트 의심기업 무기명 설문조사 결과를 이사회에서 공개했다. 이번에 리베이트 의심기업으로 지목받은 회사는 1곳이다.

협회 측은 무기명 설문과 관련해 제약기업 상당수가 우려를 보이는 것은 알고 있지만, 기업에 대한 제재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제약산업 전반적인 공정거래시스템 정착이 궁극적 목적이라며 의심기업 공개를 강행했다.

협회가 그동안 준비한 CP자율점검 지표가 만들어졌고, 제약사들의 글로벌 진출이 본격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명단공개를 통해서라도 윤리경영 정착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설명도 곁들였다.

◆리베이트 기업 기준선 초과한 기업 1곳=제약협회는 의심기업 공개를 위한 ‘다수의 기준선(득표수)’이 있었고, 논의된 기준선을 초과한 기업이 1곳 있었다고 밝혔다.

협회는 명단 공개가 불가피했고 반발 여론도 알고 있지만, 리베이트 의심기업을 공개함으로 인해 제약산업 자정효과는 3~4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또 이번에 공개된 제약사에 대해서는 협회 차원의 다른 제재는 없을 것이며, 리베이트 근절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기대와 확신이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 따르면 협회 측은 이번 리베이트 의심기업 명단공개에 상당한 부담을 느낀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의심기업 투표에 대한 반발 여론이 이어졌고 최근 들어 각종 리베이트 이슈가 이어지는 등 제약산업 전반적으로 위축된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협회 측도 '다수의 지목을 받은 제약사'라는 불분명한 기준선을 상향조정해서라도 공개까지는 가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즉, 특정기업에 대한 투표 숫자가 많지 않을 경우, 기준선에 부합되지 않는 다는 이유로 공개를 하지 않겠다는 포석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자 '다수의 지목을 받은 제약사' 기준선을 충족시킨 1곳이 나왔고, 협회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리베이트 근절은 근본적으로 접근해야할 과제=협회의 리베이트 의심기업 1곳이 공개됐다는 소식이 들리자 다수의 제약기업들은 반발했다.

수사권도 없고 권한도 없는, 여기에 회원사를 대변해야 할 제약협회가 근거도 없이 투표결과만 가지고 섣부른 공개를 했다는 비난 여론이 들끓는다. 업계 한 CEO는 "협회 이사사가 50곳이나 된다는 점에서 이번 협회 측의 결정은 사실상 전면적인 공개나 다름없다"며 "투표에 참가한 제약기업 모두가 과연 페어 플레이를 하고 있는지 반문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 CEO는 "이번 결정은 특정 기업을 마녀사냥 하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며 “결국 제약기업간 위화감 조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른 CEO는 "협회의 결정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협회가 이 같은 기조를 이어갈 경우 앞으로 어떤 회원사도 공조체제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는 제약협회에 영향력이 있는 제약기업 원로(오너)들이 나서야 할 때"라며 "협회가 계속 무기명 설문을 이어갈 경우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업계 실무자는 "근거없는 단순한 의심만으로 제약사 명단을 공개한 것은 권력남용"이라며 "나무만 보는 근시안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는 협회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냐“고 강조했다.

◆무기명투표 이어가겠다는 제약협회=더 큰 문제는 협회 측이 무기명설문을 지속적으로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협회는 리베이트 의심기업에 대한 무기명 설문 방식은 달라질 가능성은 있지만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결국 이번 투표는 향후 엄청난 파장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업계의 우려감은 커지고 있는 셈이다.

현실적으로 어렵겠지만 이번에 지목받은 회사가 명예훼손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경우 협회의 마땅한 대응방안이 없을 것이라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따라서 업계는 제약협회가 이번 무기명설문조사와 관련한 충분한 여론수렴과 함께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다양한 장치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법률전문가도 신중한 접근을 주문하고 있다. 박정일 로앤팜 변호사는 최근 데일리팜과 전화통화를 통해 "명단공개는 명백한 법적 근거가 있을 경우만 가능하다"며 "실제 국세청 체납자나 불공정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도 확실한 근거를 갖고 공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무기명 설문 결과 내부공개는 전파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전면 공개로 이해될 수 있다"며 “이는 결국 협회 회원사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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