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론칭 심포지엄 9월까지만…"10월엔 쉬어 갈게요"
- 가인호
- 2016-08-26 06: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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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계 '김영란 법' 때문에 신제품 약물정보 알리기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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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의 대상으로 진행하는 행사는 큰 문제가 아니지만 종병 타깃으로 진행하는 행사라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 법)'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었다.
상위 다국적 B사도 상황은 비슷하다. 10월 이후 제품발매를 진행하지만 역시 론칭 심포지엄은 9월 말경으로 앞당겨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10월 이후 적어도 종합병원 의사를 초청해 열어야 하는 론칭 심포지엄이나 학술행사는 당분간 없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국내외 제약사들이 학술정보 공유가 막힐 것이라는 우려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김영란법 시행과 맞물려 신제품을 발매하는 제약사들 대다수가 9월28일 이전 론칭 행사나 학술행사를 확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영란법 영향을 확실히 받고 있는 셈이다.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로 명명된 이 법은 국공립 의과대학과 사립대병원 교수, 공중보건의, 보건소 의사 등이 대상이다.
제약사 입장에서는 개원의 대상으로 진행하는 행사들은 큰 무리가 없지만, 종병 의사들을 대상으로 약물정보를 반드시 공유해야 하는 론칭 심포지엄 등은 부담스럽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김영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식사비용 3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장소 섭외도 어려운데다가, 법안 시행초기 타깃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감이 작용한 결과라는 설명이다. 특히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이유는 더 이상 학술정보를 공유할 창구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점이다.
업계 관계자는 "신제품의 경우 약물의 장점과 임상정보를 의사들과 공유하는 부문이 가장 중요하지만 이를 제대로 알릴 기회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말한다.
최근 모 다국적사 리베이트 문제로 불거진 학술좌담회 등 축소와 함께 김영란법 시행이 올 하반기 학술행사를 꽁꽁 얼어붙게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언론사나 저널 등이 주관하는 학술좌담회도 공식적인 절차를 밟게 되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데, 제약기업에서 이와 비슷한 행사는 아예 올 스톱 시키고 있다는 게 심각하다"며 "위축된 제약 마케팅이 내년까지 이어질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제약업계는 김영란법 시행 이후 마케팅 방향에 대한 TFT 등을 자체적으로 운영하며 대응방안 마련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학술 마케팅에 대한 분위기 자체가 경색되고 있다는 점에서 정보공유 소통 창구 차단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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