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투약기·원격의료 확대 등 국감쟁점으로 부상
- 최은택
- 2016-08-30 06: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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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입법조사처, 59개 항목 정리...첨단재생의료 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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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가 한달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일부 감염병 사건 외에 특별한 이슈가 없기 때문이다. 보건복지위 각 위원실들은 종전 현안을 되집으며 이슈발굴에 분주하다.
이런 가운데 국회입법조사처가 정책자료를 펴내 관심을 모으고 있다.
29일 국회입법조사처의 '2016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보면, 복지부 현안으로 총 59개 항목을 정리했다. 사실상 올해 쟁점이 될만한 이슈가 총망라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중 보건분야는 원격화상 의약품 판매, 원격의료 확대, 비급여부문 진료비 공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의사의 의료행위 윤리성 강화, 신종감염병(지카바이러스) 유입대비, 첨단재생의료 지원 및 관리, 공중보건의사 인력수급 방안 등이 눈에 띤다.
또 정신질환자 입원요건 강화조치 개선요구, 국립대병원의 공공보건의료 기능확대, 지역건강보험료 부과방식 개선, 법정감염병 정보공유, 역학조사 기능강화 및 지방이양, 완화의료 간병제도 개선 등도 포함됐다.
◆원격화상 의약품 판매=화상투약기는 2012년 약사회 차원에서 공론화된 적이 있는데, 2015년 5월 26일 화상투약기를 통해 일반의약품 판매가 불가능하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좌초된 적이 있다고 현황을 소개했다.
문제점으로는 약사와 직접 대면이 아닌 방식으로는 의약품 오·남용의 위험에 노출되기 쉽고, 의약품 관리도 부실해질 우려가 있어서 국민의 건강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언급했다.
대한약사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등 보건의약 4개 단체는 화상투약기 도입에 반대하고, 대한의사협회는 원격화상투약은 원격의료가 아니라는 측면에서 공동대응에 불참하고 있다는 관련 단체들의 입장도 정리했다.
개선방안으로는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충분한 시범사업을 통해 시행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사항을 점검해 화상투약기의 작동, 약제 관리의 신뢰성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원격의료 확대=만성질환자, 의료취약지역 주민 등에 의료서비스의 접근 향상, 의료불평등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각국에서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고 있지만, 우리의 경우 필요성에서조차 여전히 의료단체와 정부 간 이견이 있어서 제도화가 늦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미국, 일본 등은 원격의료를 통한 단순한 진단, 처방 등의 의료행위 외에도 고령화 사회에 따른 맞춤식 의료정보 제공 등 서비스 범위를 확대시키고 있다고 했다.
개선방안으로는 각계의 대표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 등을 통해 쟁점을 구체화하고 검증해 요건에 부합하는 의료취약 부분부터 확대 시행하는 입법추진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의사 의료행위 윤리성 강화=보건복지부는 최근 의료인의 비도덕적 진료행위가 발생함에 따라 의료인 자격 관리 및 보수교육의 내실화 등 의료인 면허관리를 단계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특히 의사 면허관리 주요 내용에 해당하는 보수교육이 매우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유효하고 적절한 의사의 진료행위를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언급했다.
또 2015년 12월 기준 의사면허등록자 중 보수교육 미이수자는 2만667명인 약 18%에 이르고, 소재 미파악자도 573명이나 된다고 했다. 그러나 최근 5년간 보수교육 미이수를 사유로 행정처분을 받은 의사는 전무하다고 설명했다.
개선방안으로는 실태파악이 안 되는 의료인과 장기간의 경력단절이 있는 의료인에 대한 차별화된 보수교육 및 검증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상급종합병원과 서울소재 종합병원으로 확대 시행하면 의료인력의 수도권 소재 병원 쏠림이 더 가속돼 공공병원의 보건의료서비스는 상대적으로 악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언급했다.
개선방안으로는 의료 공익성이 큰 공공병원에 대해서는 간호관리료를 달리 책정하는 등 인센티브제를 검토해 근무 간호인력의 적정한 임금 수준을 보장하고 근무조건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비급여 진료비 공개=환자의 비급여 본인 부담률은 2009년 13.7%, 2010년 15.8%, 2011년 17.0%, 2012년 17.2%, 2013년 18.0% 등으로 매년 높아지고 있다고 현황을 밝혔다.
그러면서 비록 자율적으로 시행돼 오긴 했지만 지금까지도 가이드라인을 통해 병원들이 책자, 안내판,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 환자에게 비급여 항목의 가격 정보를 공개해 왔는데도 비급여 진료비 가격이 인하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격공개를 의무적으로 한다고 해서 비급여 진료비 가격 인하 유도가 실효성을 거둘 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개선방안으로는 비급여 항목 가격조사를 통해 서비스를 표준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급여화(건강보험 적용을 통한 가격관리) 해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이는 쪽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문재활서비스 부족=재활의료부문은 의료기관 간 기능분화가 명확하지 않아 환자의뢰 및 서비스 전달체계가 구축돼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현황을 설명했다.
문제점은 두가지를 지적했다. 먼저 건강보험공단이 과잉이용을 막기위해 진료비 삭감을 통해 재원일수를 제한하고 있는데, 재활의학 부문은 평균 치료기간이 길기 때문에 환자들이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입원치료를 받는 이른바 재활난민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또 재활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가 낮아서 수익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상급종합병원에서 재활의학과에 대한 투자를 기피하고, 그 결과 중증 질병이나 외상 발생 후 급성기에서조차 집중적인 재활치료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개선방안으로는 재활초기단계에 필요한 전문재활서비스 공급이 활발해지려면 재활수가를 상향 조정해야 하고, 통증치료, 기본치료 등 단순 재활치료 수가는 동결하거나 청구기간을 제한해 현재보다 이용량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재활치료 유형을 입원과 외래로 구분하고, 초기·회복기·만성기 등 환자 상태를 구분해 가산 또는 감산하는 방식으로 수가를 조정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공중보건의료 인력수급=올해 6월말 기준 공중보건의사 총수는 3495명으로 2003년 4657명, 2004년 5157명, 2005년 5183명 등과 비교하면 67% 수준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학전문대학원 도입으로 인해 일반의·전문의 자격 취득 전에 병역을 필한 남학생 비율이 증가한데다가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에서 여학생 비율이 증가한 게 원인으로 꼽힌다고 했다.
이어 향후 공중보건의사의 총수는 2019년을 기준으로 2005년 대비 25%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을 적절하게 확보하기엔 역부족이라고 했다.
개선방안으로는 현재 사문화 돼 있는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에 따른 공중보건장학생을 재선발해 이들이 자격 취득 후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농어촌 보건의료를 전담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또 현행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 등에 실시되는 지역 우수인재 선발제도를 일본 의과대학의 지역정원제도를 참고해 장학금 지급과 연계시킬 필요가 있다고 했다.
◆첨단재생의료 지원=승인절차 간소화는 개발자 부담을 완화시키는 반면, 신약개발에 요구되는 안전성·유효성 검증이 허술하게 될 우려가 있다는 반대의견이 많다고 현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첨단제품 승인 절차를 빠르게 진행해 산업경쟁력을 높이고, 난치병으로 고통 받고 있는 환자들에게 첨단 신약에 대한 접근권을 확대시킨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고 평가했다.
개선방안으로는 줄기세포 시술 속성상 한계가 있는 점을 감안해 환자의 건강권이 위협받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 방안을 보완하는데 초점을 둬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역건강보험료 부과방식=모든 가입자가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는데 정책적 동의가 이뤄져 있지만 소득의 범위나 소득 상한선, 반영률, 재산·자동차에 대한 부과 폐지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이해당사자들 간에 이견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역가입자에게 평가소득, 재산, 자동차를 근거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건 폐지하고, 직장가입자에게만 허용되는 피부양자 인정도 축소 또는 최소화해야 한다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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