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29 23:19:22 기준
  • 청구
  • #정책
  • 수출
  • AI
  • #HT
  • #한약
  • #평가
  • #임상
  • #신약
  • GC

"의원급 의료기관 비급여 항목 표본조사"…입법 추진

  • 최은택
  • 2016-09-03 06:14:51
  • 남인순 의원, 의료법개정안 대표발의...허위자료 제출 등 제재도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조사대상을 병원급에서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다만, 의원급의 경우 전수가 아닌 표본조사로 한정하기로 했다. 대신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제출하면 과태료 처분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2일 대표발의했다.

이달 30일 시행되는 개정의료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수수료 금액 등의 현황을 조사, 분석해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대상은 병원급 이상으로 의원급은 제외다.

남 의원은 이번 의료법개정안을 통해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등을 표본조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 관련 자료 제출 거부나 허위제출에 대해서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제재 근거도 신설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