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당 40~50원"…카드 단말기 업체 불법영업 '고개'
- 김지은
- 2016-09-07 12:3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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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으로 VAN사 사례금 금지…수수 약국, 처벌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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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약국가에 따르면 최근 일부 신용카드 단말기 업체들이 유선, 또는 약국 방문을 통해 카드 결제 건당 사례금 지급에 대한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약국에 월 300건 이상 신용카드 사용을 조건으로 결제 건당 30~50원까지 사례금 지급을 약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업체는 단말기 계약에서 약정 기간을 4년에 월 1만 여원 임대료를 지급할 경우, 2번째 달부터 거래 건당 40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겠다며 영업을 하고 있다.
부산의 한 약사는 "이미 약국에서 자리를 잡은 업체들은 법이 개정된 이후 기존 지급했던 사례금 중단했다"며 "최근들어 일부 소규모 업체나 신생 업체들이 약국들을 대상으로 영업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대다수가 악덕 업체"라고 말했다.
문제는 자칫 이들 업체가 약속하는 리베이트 개념의 카드 결제 건당 사례금이나 수수료를 받으면 약국은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이다. 올해 초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매출 3억원 이상 대형 가맹점으로 분류된 약국에 보상금을 비롯한 '리베이트'가 금지됐다.
사실상 밴사 대리점들이 약국에 지급하던 결제 건당 30원의 사례금 지급이 약국 매출 규모에 따라 중단됐으며, 보상금을 받으면 3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이 부과된다.
실제 이들 업체가 영업을 진행하고 있는 약국 중에는 매출 3억원 이상인 곳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의 한 분회장은 "최근 회원 약국들에 일부 업체 영업사원들이 전화를 하거나 직접 찾아가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크게 우려된다"며 "혹시 법 개정 사실을 모르는 약사가 해당 업체와 계약을 맺고 수수료를 지급받다 적발되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초 여신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신용카드 거래 건과 관련된 현금(건당 00원으로 일명 '캐시백')]을 포함해 ▲카드사, 밴사 또는 밴대리점과 계약시 지원받던 유무형의 보상, 예를 들어 CCTV설치, 일시지원금, 사례금, 보상금, 기부금 등 ▲신용카드 거래를 위한 일체의 장치(신용카드 전용단말기, POS, 서명패드, 동글, KIOSK, 스캐너 등)는 수수가 불가능하다.
이 밖에도 ▲신용카드 거래를 위한 회선비(전화, 인터넷, 전용선 비용 등) ▲신용카드 거래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과 관련된 용역비 ▲우회적인 수단으로 지원받거나 지원하는 행위 (기부금 형식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계열사나 친인척 등 제3자를 통해 지원하거나 지원받는 행위, 밴사의 대리점을 개설한 후 대리점 용역비 명목 등으로 지원받는 행위 등) ▲기타 명칭 또는 방식 여하를 불문한 모든 유& 8729;무형의 대가 등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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