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AN사 사례금 수수 금지…업체-약국 쌍벌제 처벌
- 강신국
- 2016-04-25 06: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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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부터 VAN사, 매출 3억 이상 가맹점에 보상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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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되면 밴사 대리점들이 약국에 지급하던 결제 건당 30원의 사례금 지급도 약국 매출 규모에 따라 중단이 불가피하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관보 게재 철자를 거쳐 공포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기존에는 카드 매출이 1000억원 이상인 가맹점은 부가통신업자(밴사) 등에게 부당하게 보상금을 받거나 요구할 수 없었다.
그러나 새 개정령안이 시행되면 부당한 보상금 수수가 금지되는 대상이 매출액 3억원을 초과하는 가맹점으로 확대된다.
보상금을 받으면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이 부과된다. 주는 쪽, 받는 쪽 모두 처벌되는 쌍벌제가 적용돼 약국에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밴사 등은 여신금융협회를 통해 해당 가맹점이 매출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가맹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용카드와 관련한 거래를 이유로 부당하게 보상금, 사례금 등의 대가를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가 금지되는 대형가맹점의 범위를 현행 연간 신용카드 등의 매출액 1000억원 이상에서 연간 매출액 3억원 초과로 확해 신용카드업자와 부가통신업자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여신법 시행령 개정은 약국에도 엄청난 영향을 줄 전망이다. 실제 팜페이는 약국과 거래를 할때 의무 사용 약정을 걸고 결제건당 30원을 약국에 지급해왔다.
카드 단말기를 설치해야 하는 약국 입장에서도 굳이 마다할 필요가 없는 조건이었다.

사례금에 외에 서비스 차원에서 이뤄지던 단말기, 롤지 무상공급도 사라질 것으로 보여 가맹점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은 상황이 됐다.
26일 이후 이같은 사례금과 무상공급 등이 전면 금지되면서 이제부터 밴사는 서비스로 승부해야 하는 시대가 열린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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