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30 21:06:56 기준
  • ai
  • 데일리팜
  • 염증
  • GC
  • 약가인하
  • 임상
  • 비급여
  • #약사
  • 수출
  • 의약품

"1~4월 카드 밴사 보상금 어쩌나요"…약국들 '걱정'

  • 강신국
  • 2016-04-25 12:15:00
  • 내일부터 밴사 보상금 전면금지...법 시행 전 지급분 수취 가능

내일(26일)부터 신용카드사와 VAN사 등이 매출 3억원 이상 약국 등 가맹점에 보상금과 사례금을 지급하는 행위가 금지되면서 약국들도 아직 받지 못한 지난 1~4월분 사례금이 이슈가 되고 있다.

25일 약국가에 따르면 카드 밴사들이 약국에 지급하는 보상금은 석달 회전일을 두고 지급한다. 즉 4월에는 1월분 보상금이 지급되는 구조다.

카드밴사들은 일단 카드사에서 돈이 넘어오는대로 지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약사들은 불안하기만 하다. 4월26일 이후 거래분부터 지급이 중단되는 것이기 때문에 1~4월분 보상금은 법 시행 이후 지급이 가능하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이에 따라 일부 분회는 법 시행 소식이 뒤늦게 알려지자 주말 협약을 맺은 밴사에 연락을 취해, 1~3월분 보상금을 받아낸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약국이 개별적으로 카드밴사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밀려 있는 보상금을 챙겨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번 여신법 시행령 개정 시행이 약국 입장에선 달갑지 않다. 앞으로 보상금은 물론 카드 단말기, 롤지 등 무상으로 공급받았던 일체의 서비스 팩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로 카드사들은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로 인한 손해액을 일정 부분 상쇄하게 된다. 약국은 카드수수료 인하 혜택도 크게 보지 못하고 밴사에서 받던 혜택도 사라지게 되는 이중고를 겪게됐다.

경기지역의 A분회장은 "월 9만원씩, 연간 100만원의 사례금을 밴사에서 받아 왔다"며 "이같은 상황에 대해 대한약사회와 상급회는 회원들의 피해가 없도록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하는데 전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아 아쉽다"고 말했다.

이 분회장은 "분회가 민초약사들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챙기고 있지만 개별적으로 밴사와 계약을 체결한 약국은 지난 석달치 보상금 지급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지역의 B분회장은 "대약과 지부가 약국 대상 영업을 하는 카드밴사와 간담회를 통해 약국이 받아야 할 보상금과 향후 서비스 계획 등을 사전에 점검했어야 한다"며 "지난 22일 업체 공지를 보고 부랴부랴 대책을 세워야 하는게 지금 약사회무의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