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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한약사회 이슈는?...회장 선거 후보자들 공약 비교

  • 강혜경
  • 2024-11-27 11:47:59
  • 강보혜 "경방신약까지 가세…의약품 공급거절, 생존위협"
  • 임채윤 "비대면 진료 참여, 화상투약기 도입 등 약국개설자 권리 수호"
  • "일반약 공급거부 해결", "한약사제도 재검토" 후보자 공약 보니

제11대 대한한약사회장 선거에 출마한 기호1번 강보혜 후보(왼쪽), 기호2번 임채윤 후보.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한약사회장 선거 일주일 뒤 치러지는 제11대 대한한약사회장 선거에 한약사들은 물론, 약사들의 관심도 쏠리고 있다. 각 후보자가 어떤 공약을 가지고 출마했는지 등에 따라 제11대 한약사회 회무 방향이 정해지기 때문이다.

27일 대한한약사회에 따르면 강보혜 후보(기호 1번, 40, 우석대 한약학과)는 '의약품 공급문제 해결'을, 임채윤 후보(기호 2번, 38, 원광대 한약학과)는 '약국개설자로서 한약사 권리 수호'를 핵심 공약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후보 모두 약국을 운영하는 약국개설자로서 피부에 와닿는 부분을 제1 핵심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강보혜 "당당한 한약사를 위해"= 강보혜 후보는 ▲의약품 공급문제 해결 ▲약국보험 추진 ▲부처관계 재확립 ▲연수교육 개편 등 4가지를 제시했다.

강 후보는 "3년 전 현재 집행부는 일반약 공급문제 해결을 제1 목표로 당선됐지만 현재 상황은 더 악화돼 거래 시작은 커녕 몇몇 제약사는 거래를 중단하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다"며 본인이 약국을 시작했던 2015년 당시 일동, 녹십자, 유한, 종근당 정도에 국한되던 거래 거절은 현 집행부에 들어와 보령, 동화, 조아, 경방신약까지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 집행부는 계속해 자료를 모았고, 단시간에 풀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지만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해결되지 않고 악화되는 것은 다른 접근방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강보혜 후보는 "약사법 제44조 1호의 다목에는 의약품 공급자가 의약품 결제대금에 대한 담보 부족, 계약조건의 위반 등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의약품 도매상, 약국 등의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에 의약품을 공급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며 "의약품 거래거절은 그 자체로서의 문제를 넘어 약사-한약사의 교차고용금지까지 확대되고 있기에, 약사를 고용해 처방전을 받고 있는 약국 뿐 아니라 현재 약사가 개설한 약국에 취직된 한약사들의 목숨줄도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의약품 공급거절 같은 작은 틈새를 제대로 메꾸지 않으면 다시 어떤 불리한 유권해석이 또 한약사의 의약품 판매권리를 막게될지 모른다"며 "과거 한약사회가 싸웠던 기록들을 다시 복기해 새로운 트랙을 통해 의약품 공급자의 불공정 행위를 우선적으로 바로잡고, 한약사가 약국개설자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회복하고 한약사의 삶을 지켜내겠다"고 공약했다.

또 첩약보험, 제제보험 등을 적극 추진해 한약사의 독점적인 먹거리를 창출해 내고, 부처관계를 재확립해 유연하지만 단호한 관계를 유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연수교육을 개편해 한약사들이 양질의 연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임채윤 "연속성있는 회무로 한약사 바꾼다"= 임채윤 후보는 지난 3년간의 회무 경험에 대한 연속성을 강조하며, 그간 추진해 온 정책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기회를 줄 것을 주문하고 있다.

임 후보의 제1공약은 한약사제도의 원점 재검토다. 그는 "정부가 한약사제도를 만든 가장 큰 목적은 한의약분업"이라며 "만약 한의약분업을 이행하지 않을 것이라면 그 존재 이유가 무색해진 한약사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약국개설자 권리 수호 역시 핵심과제로 꼽았다. ▲한약사 업권을 방해하는 입법안 결사 방어 ▲의약품 공급 문제 적극 해결 ▲한약사 전용 대출상품 개발 ▲한약사 비대면 진료 참여 추진 ▲한약사 전용 청구, 포스 프로그램 개발 추진 등이 세부안이다.

임채윤 후보는 한약사는 천연물 전문가로서, 이에 걸맞는 정책을 강력 추진하겠다고 제시했다. ▲한약사 면허로 의약품 조제 청구 제도화 추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한약 처방의 종류 및 조제 방법(한약조제지침서) 개정 추진 ▲한약사가 자동차보험 및 실손보험 첩약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한약사 개설 약국의 조제탕전 첩약에 대한 자동차보험 청구 관련 심평원 시스템 개선 추진 ▲화상투약기 규제 샌드박스 도입 추진 ▲통합돌봄사업에 한약사 참여 확대 추진 ▲한방병원 및 원외탕전실에서 한약사의 역할 증대 추진 ▲첩약보험에서 한약사의 역할 강화 추진 ▲한방과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 ▲한약학과 5년제 도입 추진 ▲한약학과 정원 확대 및 대학 증설 추진 ▲한약학과 학생의 실습 제도화 추진 등이다.

임 후보 역시 각 분야 전문 강사 섭외를 통한 양질의 강의 제공과 약국 운영에 실질적 지원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한편 한약사회 선거 유권자는 1283명으로, 12월 18·19일 양일간 온라인 투표를 통해 19일 당선자가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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