깊어지는 산부인과 내홍…구 산부인과의사회장 선출
- 이혜경
- 2016-09-23 06:14:5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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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산의회 "항소, 총회 재개최" Vs 직선제산의회 "민형사적 책임"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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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산부인과 의사 125명이 제기한 '이충훈 구산의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소송'을 받아들이면서, 이충훈 회장은 지난 19일 스스로 회장직을 사임했다.
구산의회 측은 "정기대의원총회 무효 확인소송이 장기화될 경우 의사회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 명약관화했다"며 "의사회를 정상화하기 위하여 이충훈 회장 선출 무효 판결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구산의회가 임원 중 결원이 발생한 경우, 결원일로부터 2월 이내에 보선 또는 선임해야 한다는 정관규정에 따라 적법한 대의원총회를 개최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구산의회는 "새 회장 선출 시까지 기존 박노준 회장이 직무를 이어갈 예정"이라며 "직선제산의회 비대위 측에서 이충훈 회장의 무효 확정으로 기존 상임이사도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2심 판결 선고 이후 확정되는 만큼 왜곡된 선동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구산의회는 "직선제산의회 비대위가 회장선임결의무효 1심과 가처분소송 일부승소판결에 불복해 모두 항소한 상태"라며 "항소 재판의 판결까지 1심은 확정된게 아니다"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달리 직선제산의회 비대위는 이충훈의 구산의회장 선출이 무효임이 최종 확정되면서, 이충훈 회장이 임명한 상임이사 지위도 상실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산의회 집행부는 현재 직무정지 상태라는게 비대위 측 설명이다.
비대위는 "현재 직무정지가 이뤄진 이충훈 회장 집행부가 버젓이 학술대회 광고부스를 모집한하고 있다"며 "단체의 대표자격을 임의로 모용하여 제약회사, 의료기회사 등에 대한 광고부스비를 수납한다면 법적부담은 회원들이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개원의협의회 측에 구산의회 집행부가 자격을 상실한 만큼, 학술대회 연수평점 부여를 멈추라고 촉구했다.
비대위는 "구산의회 상임이사 자격을 모용하거나 외부회의에 참여하는 등 자격모용 활동 및 무효가 판결로 확정된 임원들이 회원들의 예결산을 임의로 사용한다면 민형사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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