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약값 770만원 소발디 조제하면 세금폭탄?
- 강신국
- 2016-09-26 06:14:5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보험청구 하면 문제없지만 낮아진 소득률은 쟁점"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26일 부산시약사회에 따르면 약국세무전문 팜택스 임현수 세무사는 실제 약국가에서 이같은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며 세금문제에 대해 설명했다.
소발디의 경우 한달치 처방의 경우 약가가 770만원이나 되지만 조제료는 1만540원에 불과해 오히려 770만원의 과표가 더 상승해 세금만 더 늘어날 수 있지 않느냐는 게 약사들의 궁금점이다.
이에 대해 임현수 세무사는 "소발디의 경우 일반적으로 보험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이같은 현상이 발생하지는 않는다"며 "보험공단에서 약값과 조제료가 명확히 파악되기 때문에 5월 종소세 신고시 이 금액을 기준으로 세무서에 신고한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소발디를 많이 취급하는 약국의 경우 다른 약국보다 소득률이 낮게 신고돼 세무서로부터 소명요구를 받을 수는 있다.
임 세무사는 "이 경우 소명요구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심평원 자료를 근거로 제시한다면 약값과 조제료에 대한 부분은 소명할 수 있어 문제될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임 세무사는 "소발디를 취급하는 경우라면 소득률을 맞춰 신고하기 보다는 실제 자료에 근거해 신고해야 하며 세무전문가에게도 이같은 소발디의 내용과 특성을 잘 숙지시켜 이해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부가가치세 신고시 약을 분류할 때도 약국에서 직접 해줘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임 세무사는 "소발디의 경우 보험이 아닌 비보험으로 판매되는 경우 공단에 청구를 하지 않아도 돼 청구 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않고 판매할 수 있다"며 "가급적 청구 프로그램에 입력한 뒤 판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
약국, 하보니·소발디 때문에 '한숨'…"조제하면 손해"
2016-04-22 12:1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강서구약, 대형약국 개설에 인근 회원들 소집…의견 청취
- 2국민연금, 자사주 꼼수 등 반대…제약사 18곳 의결권 행사
- 3오늘부터 약물운전 처벌 강화…약국 준비사항 확인해보니
- 4허가·수가 막힌 디지털 헬스…제도 장벽이 확산 걸림돌
- 5뉴로벤티 "ROND+모델로 수익·파이프라인 동시 확보"
- 6올루미언트 '중증 원형탈모' 급여 확대 약가협상 돌입
- 7"약가 압박도 힘든데"…고환율에 완제·원료업체 동반 시름
- 8한국릴리, 1년새 매출 194%↑…'마운자로' 효과 톡톡
- 9체크오, 4주년 기념 당 없앤 '아르타민 제로 자몽' 출시
- 10[기자의 눈] 준혁신형 제약 약가우대의 모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