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리-캡 용기 점안제 판매규제 즉각 시행해야"
- 최은택
- 2016-10-07 15:54:5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양승조 위원장, 다회사용 유도 건강 위협...약사법에도 저촉
- AD
- 5월 3주차 지역별 매출 트렌드 분석이 필요하다면? 제약산업을 읽는 데이터 플랫폼
- BRPInsight

일회용 점안제 재사용은 환자 건강을 위협하고 약사법이나 FDA 가이드라인에도 반한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일회용 리-캡 용기 점안제 문제점을 지적했었다.
양 위원장은 "일회용 점안제는 보존제를 함유하고 않고 밀봉용기로 제조돼 개봉 후에는 무균상태를 유지할 수 없으므로 개봉 후 즉시 사용하고 버려야 하는 제품인데, 대부분 다회사용 가능한 리-캡(Re-cap, 뚜껑을 다시 닫을 수 있는 형태) 용기 제품이 일회용 점안제로 판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보존제가 없는 리-캡(Re-cap,) 용기 일회용 점안제가 다회 사용 가능한 제품으로 오인돼 소비자들은 재사용을 당연 시 하고 있다. 실제 한 조사 결과를 보면 사용자 중 80.9%가 일회용 점안제를 재사용하고 있다고 응답했다고 양 위원장은 설명했다.
그는 "리-캡 용기 제품은 '용기나 포장이 그 의약품의 사용 방법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의약품의 제조 등을 금지'하고 있는 약사법에 위배되고, '1회용 점안제 용기는 한번 개봉 후 재사용이 불가능한 용기를 뜻한다'는 FDA(미국식품의약국) 가이드라인에도 반한다"며 식약처에 관리감독 강화를 강력히 주문했다.
앞서 식약처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지난해 중앙약사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보건 및 의료계, 제약업체에 안전성서한과 허가사항 변경을 지시했었다. 하지만 제조업체들의 리캡(Re-cap) 점안제 제조 · 판매는 전혀 달라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양 위원장은 "제조회사가 고용량 제품일수록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고용량 리-캡(Re-cap) 점안제'를 제조하는 측면도 있지만, 식약처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의약품 제조·판매에 대한 근본적인 시정 조치 없이 사용설명서 내 문구 삽입 조치를 취한 건 정부기관이 스스로 인재를 조장하는 것"이라며, 근본적이고 철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관련기사
-
재사용 가능도록 포장된 고용량 인공눈물제 시판 방치
2016-10-07 10:27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사 16명, 6.3 지방선거 본선 티켓…민주 8명·국힘 5명
- 2복지부 "한약사약국 전문약 취급 지자체가 관리하라"
- 3배당 한 번 없었는데 성과급?…삼성바이오 주주권 침해 논란
- 4복지부 1차관에 현수엽 대변인…"현장경험과 전문성 겸비"
- 5'코싹엘' 처방 시장 승승장구…계속되는 약가인상 선순환
- 6약정원, '맞춤 OTC 선택가이드' 3차 개정 증보판 발간
- 7식품에 의약품 유사 명칭 못쓴다…식약처, 행정예고
- 8동성제약, 회생절차 종결 결정…거래재개 수순 본격화
- 9경남도약, 박완수 도지사 후보와 약사 정책 협약 체결
- 10동성제약, 현금성자산 1600억 급증…부분자본잠식 여전






